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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시 건설부가 가무다랜드의 위반 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Công LuậnCông Luận26/0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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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문제가 여전히 불분명하다

이전에 보도된 바와 같이, 가무다랜드 주식회사(가무다랜드)는 탄탕스포츠 및 주거 복합단지 프로젝트(상호명: 셀라돈 시티, 손끼구, 탄푸구, 호치민시)의 두 아파트 건물 A5, A6의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을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 호치민시 건설국(건설국) 문서 6351/SXD-PTN&TTBDS에서 가무다랜드가 아파트 단지 A5에 있는 160세대 아파트와 아파트 단지 A6에 있는 1,153세대 아파트의 미래 주택 판매를 개시하는 데 동의하는 문서에서, 투자자가 아파트 단지 A5의 지하 구조 항목 완료 수락에 대한 2019년 11월 29일과 2019년 4월 29일자 2회의 의사록을 제공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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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탕 스포츠 및 주거 단지 프로젝트 - 셀라돈 시티.

그러나 A5 아파트 단지는 2021년 5월 28일 건설부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A5 아파트 단지의 지하 공사는 가무다랜드가 완공했으며, 관할 당국의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승인 기록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 행위와 관련된 관할 당국의 처벌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동시에, A5 아파트 단지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건축 허가 없이 건설하도록 허용한 관리·감독 기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래 주택 매각과 관련하여, 가무다랜드는 건설부에 매각 적격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고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2015년 10월 20일자 정부 령 제99/2015/ND-CP호 제19조에 따라, 건설부는 투자자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명시된 서류가 충분한 경우, 건설부는 투자자에게 주택이 매각 또는 임대 매수 적격이라는 서면 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서에 명시된 서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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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무다랜드는 고객에게 보낸 서면 답변에서 법령 99/2015/ND-CP에 따라 미래 주택의 공개 판매 자격에 대한 통지를 적절하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가 서류를 제출했으나 본 조항에 명시된 기한이 지났고 건설부가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해당 주택이 매매 또는 임대 매수 대상인 경우, 투자자는 향후 건설될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 매수 계약에 서명할 권리가 있으나, 해당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 매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건설부는 투자자의 신청 서류를 접수한 후, 해당 주택이 매매 또는 임대 매수 대상임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통지하지 않을 책임이 있습니다.

가무다 랜드가 6351호 공고 이전에도 A5 및 A6 아파트 단지 분양 조건을 충족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상황에서, 건설부는 투자자 가무다 랜드의 신청을 접수한 후, 시행령 99/2015/ND-CP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주택이 분양 또는 임대 매수 대상이라는 서면 통지를 발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 통지는 호치민시 인민위원회가 해당 투자자에게 행정처분과 규정 위반으로 조성된 자본금의 반환을 요청하기로 결정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보증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판매를 위해 개봉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또한, 투자자 가무다랜드의 A5, A6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를 구매한 많은 고객들에게는 향후 주택 매매에 대한 은행 보증도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2014년 부동산사업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장래주택 및 건설공사는 건설 중이며 사용승낙을 받지 않은 주택 및 건설공사를 말합니다. 2014년 주택법 제3조 제19항은 장래주택을 건설 중이며 사용승낙을 받지 않은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래주택 매매 시 은행의 보증은 장래주택 매수자를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한편, 현재까지 가무다랜드의 A5 아파트 단지는 관할 당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 및 검수 결과에 대한 서면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건설국은 6월 1일, 탄푸구 인민위원회에 해당 건설 프로젝트가 규정에 따라 준공될 수 있도록 관할 국가 기관으로부터 검사 및 검수 결과에 대한 서면 승인을 받을 때까지 가무다랜드가 A5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를 인계하지 못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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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무다랜드와 MSB의 A5 아파트 단지 보증 계약에 따른 보증 기간은 2023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베트남 해운상업주식은행(MSB Bank)의 보증 계약 번호 0106/2020/TTBL에 따르면 A5 아파트 단지의 최대 보증 기간은 2023년 1월 31일까지만 유효합니다. 즉, 건설부가 5월 8일 가무다랜드가 A5 아파트 단지 내 160세대 아파트에 대한 미래 주택 분양을 개시하는 데 동의하는 공고 번호 6351/SXD-PTN-TTBDS를 발표했을 당시 보증 계약은 만료되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A5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는 많은 고객들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무다랜드가 아파트 분양 허가를 받은 이유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알나타(Diamond Alnata)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가무다 랜드(Gamuda Land)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고객 D.VT 씨는 "투자자의 문제, 특히 가무다 랜드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프로젝트의 법적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관계 당국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건설부로부터 분양 허가를 받은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게다가 이 투자자는 아직 기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고객들에게 주택을 인도받기 위한 재정적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객은 가무다랜드가 계약서에 명시된 아파트 인도 기한을 지키지 않아 투자자와 고객 사이에 많은 갈등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갈등은 연 18%의 연체료와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지급된 금액의 30%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는 매매 계약서에 명시된 매수인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현재 가무다랜드는 이러한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인과 여론신문은 위의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당국과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앞서 4월 13일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건설부로부터 법적 규정에 따라 향후 주택을 매매 또는 임대할 자격이 있다는 통지서를 받지 않고 셀라돈 시티 프로젝트의 A5 아파트 건물에 대한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한 가무다랜드에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정부령 16/2022 제58조 4항에 따라 불법 자본 조달 혐의로 가무다 랜드에 9억 동(약 1억 2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는 또한 규정 위반으로 동원된 자본금을 반환하는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정 조치 이행 기한은 결정 수령일로부터 10일입니다. 시정 조치 이행을 위한 모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최근 탄푸구 인민위원회의 정보에 따르면, 가무다랜드는 처벌 결정에 따라 벌금을 납부했으며, 동시에 이 행정 위반에 대한 제재 결정에 대해 항의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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