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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무다랜드는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 단지 A5의 지하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어떻게 법을 위반했습니까?

Công LuậnCông Luận07/0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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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되지 않은 위반 사항

2023년 5월 8일, 호치민시 건설국은 가무다 랜드 주식회사(가무다 랜드)가 탄탕 스포츠 및 주거 단지 프로젝트(상업 명칭: 셀라돈 시티, 손끼 구, 탄푸 구)의 아파트 단지 A5에 있는 160세대 아파트와 아파트 단지 A6에 있는1,153 세대 아파트에 대한 미래 주택 판매를 개시하도록 허가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 계약은 문서 6351/SXD-PTN&TTBDS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부의 이 문서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무다랜드가 처벌받은 위반 사항 외에도 지적되지 않은 다른 문제가 여전히 있다는 정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무다랜드가 건설부에 제공한 법률 문서에 따르면, 2019년 11월 29일자 GLHCM/A5.1/RICONS/HTGD/PHANNGAM/001 회의록과 2021년 4월 29일자 A5.2.EPSW/FCS/CSI/POC/001 회의록은 A5 아파트 단지의 지하 구조물 항목 완료 승인에 관한 것입니다.

가무다랜드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A5 아파트 단지를 준공하면서 어떤 위반 사항을 저질렀습니까? 이미지 1

셀라돈 시티 프로젝트의 다이아몬드 알나타 아파트 단지는 고객과 투자자 사이에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A5 아파트 단지는 건설부로부터 2021년 5월 28일 본 투자자가 프로젝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가 번호 68/GPXD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A5 아파트 단지의 지하 부분은 가무다랜드에서 완료되었으며, 건설 허가를 받기 전에 승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법률적 관점에서 사건을 살펴보면, TGS Law Company Limited( 하노이 변호사 협회)의 이사인 Nguyen Van Tuan 변호사는 2020년 개정 건설법 제1조 39항에 따라 제107조 제1항을 수정 및 보충하여 건설 공사를 시작하려면 다음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사진행상황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할 공사현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법 제89조에 따라 건설허가를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한 건설허가를 확보하여야 한다. 착공할 공사항목 또는 공사의 승인된 시공도면을 확보하여야 한다.

투자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착공될 프로젝트와 관련된 건설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있습니다. 투자자는 건설을 담당하는 현지 국가 관리 기관에 건설 시작일 최소 3일 전에 건설 시작일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또한, 건설허가 대상 사업인 경우, 기초공사를 포함하여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건설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무다랜드는 어떻게 처벌받을까?

건설 허가 없이 건설하는 투자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변호사인 응우옌 반 투안은 이 행위에 대한 처벌은 법령 139/2017/ND-CP의 제14조 및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설공사 착공 규정 위반에 관한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규정에 따라 건설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착공하는 경우 이 조례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건설허가가 필요한 경우 건설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존구역, 역사문화유적지구에 개별주택을 건축하거나 이 항의 b, c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공사를 건축하는 경우 1천만동에서 2천만동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시지역에 개별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2천만동에서 3천만동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건설투자에 관한 경제 기술보고서 작성 또는 건설투자프로젝트 작성이 필요한 공사를 건축하는 경우 3천만동에서 5천만동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가무다랜드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A5 아파트 단지를 준공하면서 어떤 위반 사항을 저질렀습니까? (사진 2)

변호사 Nguyen Van Tuan - TGS Law Firm LLC 이사

"벌금 외에도, 건설 허가 신청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등록일로부터 60일 동안 공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60일 기간을 초과하여 건설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 조치가 적용됩니다."라고 응우옌 반 투안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또한 탄탕 스포츠 및 주거단지 프로젝트의 A5 아파트 건물과 관련하여, 앞서 4월 13일 가무다랜드는 건설부로부터 법적 규정에 따라 향후 주택을 판매 또는 임대할 자격이 있음을 통지받은 문서 없이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정부령 제16/2022호 제58조 4항에 따라 가무다랜드(Gamuda Land)에 불법 자본 조달 혐의로 9억 동(VND)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는 또한 불법으로 조달된 자본금을 반환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정 조치 이행 기한은 결정 수령일로부터 10일입니다. 시정 조치 이행을 위한 모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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