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6일, 보건부 장관은 2025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 의료 기록 시행에 대한 지침을 담은 회람 13/2025/TT-BYT를 발표했습니다.
보건부 는 병원 운영 허가를 받은 진료 및 검사 시설에 2025년 9월 30일까지 전자 의무 기록을 도입하도록 요구합니다.
입원환자, 주간보호시설,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타 진료 및 검사 시설의 경우 전자 의무 기록을 구축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본 회람에 따르면, 전자 의료 기록은 진료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항에 명시된 의료 기록으로,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 갱신, 표시, 서명, 저장, 관리, 사용 및 활용됩니다. 진료 및 검사 시설 환자의 전자 의료 기록 작성 및 갱신은 진료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을 상세히 기술한 보건부 회람 제32/2023/TT-BYT호 제10장에 규정된 바와 같이 완전한 정보를 보장해야 합니다.
신원확인법의 규정에 따라 전자신원확인 계좌를 부여받은 베트남 국민 및 외국인의 개인식별번호와 전자의무기록 정보를 연결합니다. 정보 연결은 진료 및 치료, 데이터, 정보기술, 전자거래, 네트워크 정보보안, 네트워크 보안, 정보 접근,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저장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국가기관의 전자데이터 관리, 연결 및 공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 통지문은 또한 의료 기록의 사용과 의료 기록의 기록을 규제합니다.
의료기록 사용에 관한 규정: 진료 및 치료 시설은 종이 진료기록 또는 전자 진료기록 형태로 진료기록을 사용합니다. 전자 진료기록을 적용하는 진료 및 치료 시설은 진료기록의 모든 정보 항목이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 기록 기록에 대한 규정: 환자가 의료 검사 및 치료 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의료 기록의 정보, 진찰 결과, 임상 보조 검사, 기능 검사, 진단, 치료, 간병 과정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정직하며 완전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은 발행된 내용 및 전문적인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출처: https://www.vietnamplus.vn/ket-noi-thong-tin-ho-so-benh-an-dien-tu-voi-so-dinh-danh-ca-nhan-post1048363.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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