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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유제품 산업의 품질 관리

싱가포르 주재 베트남 무역대표부는 싱가포르의 토지 기금이 제한적(약 730km²)으로 낙농업을 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작으며, 주로 주택 및 첨단 산업 인프라 개발에 토지 기금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의 농경지 면적은 전체 국토 면적의 1%에 불과하며, 도시 농업이나 첨단 기술 발전에 따라 개발될 수 있는 채소, 어류, 계란 생산에 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Bộ Công thươngBộ Công thương09/07/2025

싱가포르의 기후는 다양하지 않습니다. 기온 변화가 적고, 비가 많이 내리고, 일년 내내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기 때문에 시원하고 건조한 온대 기후에 적합한 젖소를 키우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싱가포르의 유제품 산업 발전은 비용이 많이 들고 수확량이 적으며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국내 식량 소비량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으며, 특히 우유와 유제품은 더욱 그렇습니다.

UNComtrade 무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계산에 따르면, 2019~2023년 기간 동안 싱가포르는 연평균 30만 톤의 우유와 유제품을 수입했으며(연간 가치로 환산하면 약 9억 달러), 그중 국내 소비량은 약 24만 5천 톤/년(연간 가치로 환산하면 약 6억 7천만 달러)으로 추산되고 나머지는 다른 시장으로 재수출됩니다.

싱가포르는 공급원을 다각화하는 정책에 따라 현재 호주, 뉴질랜드,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일부 유럽 국가 등 여러 국가에서 우유와 유제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싱가포르는 이 지역의 화물 운송 허브이므로 싱가포르는 수입 우유와 유제품을 일본, 방글라데시, 필리핀, 말레이시아, 중국, UAE 등 여러 시장으로 재수출합니다.

2019~2023년 싱가포르 시장으로 수입된 우유 및 유제품 유형 중 상위 3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룹 040221(고형 우유 및 크림, 무가당, 유지방 함량 1.5% 초과)은 싱가포르로의 수입 가치가 가장 높은 그룹으로, 연평균 약 1억 9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룹 040210(고체 형태의 우유 및 크림, 유지방 함량 최대 1.5%)의 연간 평균 수입액은 약 1억 7,700만 달러입니다.

그룹 040120(우유 및 크림, 농축되지 않음, 설탕 무첨가, 감미료 무첨가, 유지방 함량 1% 이상 최대 6% 이하)의 연간 평균 수입 가치는 1억 달러가 넘습니다.

수출 측면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싱가포르의 우유 및 유제품 수출은 그룹 040221(무감미료, 유지방 함량 1.5% 이상의 고형 우유 및 크림)이 연평균 1억 2천만 달러 이상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두드러졌습니다. 다른 그룹들의 연평균 수출액은 2천만 달러 미만입니다. 따라서 그룹 040221은 수출입 모두에서 싱가포르와의 우유 및 유제품 무역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그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유에 대한 규정 및 기준(재구성 우유 사용에 대한 규정, 라벨 등 포함)

일반 라벨링 규정:

2025년 1월 싱가포르 식품청(SFA) [1] 에서 마지막으로 개정된 싱가포르 식품 규정에 따르면 우유 및 유제품 라벨링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라벨링 요구 사항:

우유와 유제품을 포함한 포장 식품에는 영어로 명확하고 읽기 쉬운 정보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제품의 일반명, 성분 목록(가장 많이 함유된 성분부터), 순중량, 제조원/수입원 명칭 및 주소, 원산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30일부터는 배치 식별 번호도 포함해야 합니다.

우유 및 유제품의 경우, 유당을 함유한 경우 "우유 및 유제품(유당 포함)"이라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30일부터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을 포장에 명시해야 합니다. 동시에,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되고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함유한 제품 또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6년 1월 30일부터 표면적이 10cm² 미만인 포장식품은 구매자에게 종이 문서나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 규정된 대로 전체 내용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양 정보 및 영양 성분 표시:

라벨에 영양성분 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규정된 양식의 영양정보 패널이 필요합니다 [2] .

"에너지원" 또는 "우수한 단백질원"과 같은 주장의 경우, 영양 정보 패널에 기재된 특정 영양소 수준(에너지, 단백질 함량, 단백질에서 얻은 칼로리 비율) 외에도 특정 일일 섭취량도 기재해야 합니다("에너지원"의 경우 최소 300kcal, "우수한 단백질원"의 경우 최소 10g 단백질).

우유가 분유 또는 농축유인 경우 영양성분 함량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양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3] . 예를 들어 분유는 비타민/무기질 함량을 계산하는 기준량이 60g이고, 맥아분유는 30g, 농축유는 180g입니다.

또한, 비타민 A, 비타민 D 또는 미네랄이 강화된 우유 또는 유제품의 경우, 규정된 참고 섭취량 하에서 활성 레티놀의 비타민 A 함량을 750mcg 이상으로 증가시켜서는 안 되며, 콜레칼시페롤의 비타민 D 함량을 10mcg 이상으로 증가시켜서도 안 되며, 미네랄의 경우 일일 허용량의 3배 이상으로 증가시켜서도 안 됩니다.

광고 및 라벨링의 금지/제한 사항:

허위,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의학적 주장을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우유는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원시" 또는 "유기농"과 같은 단어는 승인된 시스템에 따라 명확한 증거와 인증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식품에 함유된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양이 일일 권장량의 1/6 이하인 경우 해당 식품을 "비타민" 또는 "미네랄" 보충제라고 광고하거나 라벨을 붙일 수 없습니다.

식품 라벨에는 식품이 "강화"되었다거나, "보충"되었다거나, "강화"되었다고 표시되어서는 안 되며, 실제로 제품에 함유된 영양소의 양이 일일 권장량의 50% 이하인 경우에도 해당 식품이 영양소의 "우수한 공급원"이라는 암시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유통기한 및 생산일: 우유 및 유제품에는 "유통기한" 또는 "유통기한"과 제품 유형에 따라 다른 정보(아래 설명 참조)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제품 분류 및 기술 표준: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식품 관리법 제93조~제129조에 규정된 기술 기준에 따라 우유 및 유제품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유/신선한 우유:

신선/원유: 무지방 고형분 함량이 8.5% 이상, 유지방 함량이 3.25% 이상이어야 하며, 첨가된 물, 농축/건조/재구성/탈지유, 색소 또는 기타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신선한 우유/원료는 금지된 상품(수입, 판매 또는 광고 금지)입니다.

저온살균 우유:

살균유: 62.8~65.6°C에서 30분 이상 처리하거나, 72~73.5°C에서 15초 이상 처리한 후 즉시 4.4°C 이하로 냉각하고 무균적으로 포장한 것입니다.

살균된 우유에는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UHT 우유:

UHT 우유는 살균 신선 우유라고도 불리며 초고온 기술을 사용하여 가공됩니다. 즉, 135°C 이상의 온도에서 0.2초 이상 가공하고 무균적으로 포장합니다.

UHT 우유에는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살균 우유 :

살균된 우유: 100°C 이상으로 가열해야 하며, 미생물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가열해야 하며, 완전히 밀봉해야 합니다.

캔을 제외한 살균 우유에는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균질화된 우유:

균질 우유: 버터 입자를 분해하여 우유 전체에 고르게 분포시키는 방식으로 열처리 및 가공된 우유입니다.

균질화된 우유에는 허용된 안정제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

통조림 우유를 제외한 균질 우유에는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재구성 우유/재결합 우유:

재구성/재조합 우유: 우유에 물을 섞어 만들거나, 생유나 둘 다를 섞어 만든 우유는 무지방 고형분 함량이 8.5% 이상, 유지방 함량이 3.25%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벨에는 "재구성 우유" 또는 "재조합 우유"라고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캔을 제외한 재구성/재조합 우유에는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증발유/무가당 연유:

연유: 무지방 고형분 함량이 28% 이상, 유지방 함량이 8%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유에는 구연산, 탄산, 인산, 인산의 나트륨, 칼륨, 칼슘염, 비타민 및 허용된 안정제가 보충될 수 있습니다.

가당연유:

가당 연유: 무가당 연유(위에서 언급)와 동일한 무지방 고형분과 유지방 함량을 가지고 있으며, 설탕과 비타민이 첨가될 수 있지만 헥사메타인산나트륨의 양은 2000ppm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분유:

분유 또는 전지분유(분유/건조 전지유/건조 전지유/전지유분유 등 여러 가지 명칭이 있을 수 있음): 유지방 함량이 26% 이상이고 수분 함량이 5%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분유에는 비타민이 첨가되어 있고 유화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분유의 라벨은 더욱 엄격한 규정 [5] 을 따라야 하며 ,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유의 구체적인 이름(예: 분유/건조 전유/건조 전지유/전지유 분유)을 명시하고 리터 단위로 혼합했을 때의 총 동등 용량을 명시하는 것입니다(이 깡통/용기에는 ... 리터의 우유에 해당하는 양이 들어 있습니다).

건조 반유크림:

반크림분유: 우유 또는 크림에서 수분과 유지방 일부를 분리한 후 남은 분말 또는 고체 형태의 우유로, 유지방 함량이 14% 이상이고 수분 함량이 5% 이하입니다.

저지방 분유에는 비타민 외에 다른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건조 반유의 라벨도 분유의 라벨과 동일한 규정을 따라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유의 구체적인 명칭(건조 반유)을 명시하고 동시에 리터 단위로 혼합했을 때의 총 당량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지방 분유 라벨에는 "버터지방 14% 보장"이라는 문구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탈지유/분리유/탈지유:

탈지유: 분말상태일 경우 유지방 함량이 0.5%를 넘지 않아야 하며, 재구성한 경우 건조물질 함량이 9% 이상이어야 합니다.

탈지유의 라벨은 분유의 라벨과 동일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즉, 우유의 형태에 해당하는 이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분유는 반드시, 액상 우유는 탈지유로 표시해야 함), "유아에게 적합하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하며, 탈지유가 분유 형태인 경우 혼합했을 때의 총 동등 용량을 리터 단위로 표시해야 합니다.

채워진 우유:

유지방: 농축/분말/건조/혼합 또는 유지방이나 유지방 이외의 기름과 결합되어 결과적으로 생산된 제품이 우유 또는 유제품과 유사하거나 모조품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우유, 크림 또는 탈지유를 의미합니다.

혼합 우유의 라벨은 분유의 라벨과 동일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즉, 우유의 형태에 해당하는 이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건조 형태는 건조 충전 우유로, 액체 형태는 충전 우유로 표시해야 함). 또한 "유아에게 적합하지 않음"이라는 문구가 있어야 하며, 혼합 우유가 건조 형태인 경우 혼합했을 때의 총 동등 용량을 리터 단위로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통조림을 제외한 액상 우유 대체품에는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맛이 나는 우유:

향미유: 전유, 분유, 탈지유 또는 탈지분유로 만든 액상 우유로, 향미료를 첨가한 것입니다. 향미유에는 소금, 감미료(허용된 감미료 [6] 포함) , 허용된 착색제 [7] 및 허용된 안정제가 포함될 수 있으며, 유지방 함량은 2%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맛이 첨가된 우유 라벨에는 맛 이름 바로 앞이나 뒤에 "맛 우유"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맛"이라는 문구와 맛 이름은 "우유"라는 문구와 최소한 동일한 글꼴 크기와 색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캔 우유를 제외한 향미가 첨가된 우유에는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락토바실러스 우유음료/배양유:

발효유: 저온살균 우유를 발효시켜 만든 액상 우유로, 유지방 일부를 제거하고 물과 박테리아를 첨가하여 젖산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발효유에는 허용된 착색제와 향료가 포함될 수 있지만, 고형분(무지방) 함량이 3% 이상이어야 합니다.

발효유 음료의 라벨에는 "젖산유" 또는 "발효유"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하며 유통기한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맥아 분유:

맥아 분유: 맥아 추출물의 유리 효소 활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금, 중탄산나트륨 또는 중탄산칼륨을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고 우유와 보리 맥아와 전분을 혼합하여 만든 분말 형태의 우유입니다. 맥아 분유는 탈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유지방 함량은 최소 7.5%, 수분 함량은 3.5% 이하이어야 합니다.

맥아 분유에는 허용된 향료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크림:

크림: 유지방의 대부분을 농축한 우유 성분입니다. 크림은 유지방 함량이 35%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됩니다.

무균적으로 통조림으로 포장된 경우를 제외하고 크림에는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균질화 크림:

균질화 크림: 유지방 덩어리가 우유 표면에 떠다니는 대신 우유 전체에 분산되도록 열처리한 크림입니다. 균질화 크림에는 승인된 유화제와 안정제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크림과 마찬가지로, 무균 통조림을 제외한 균질화 크림에는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재구성 크림/재결합 크림:

재구성 크림: 우유 성분에 물이나 우유 또는 둘 다를 첨가하여 합성한 제품입니다. 유크림과 마찬가지로, 재구성 크림은 유지방 함량이 35%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성분을 함유해서는 안 됩니다.

재구성 크림의 라벨에는 "재구성 크림"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하며, "재구성"이라는 단어는 최소한 "크림"이라는 단어의 글자와 크기와 색상이 같아야 합니다.

무균 포장된 경우를 제외하고 재구성된 크림에는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농축 크림:

농축 크림: 열처리된 크림으로, 설탕을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고, 허용된 유화제와 안정제, 석회수산염이나 레닛을 첨가하고 식용 젤라틴을 함유한 크림입니다.

살균된 통조림을 제외한 농축 크림에는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감소된 크림:

저지방 크림: 유지방 함량이 18%에서 35% 이하이어야 합니다.

살균된 통조림을 제외한 저지방 크림에는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크림:

요거트 아이스크림: 살균 후 유산균으로 발효시켜 신맛을 낸 아이스크림입니다.

요거트 크림에는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버터:

버터: 우유, 우유에서 얻은 제품 또는 둘 다에서 추출한 지방성 제품으로, 주로 유중수 유화 상태입니다. 버터는 유지방 함량이 80% 이상, 수분 함량이 16% 이하, 무지방 함량이 2% 이하이어야 합니다.

버터에는 소금, 식용 색소, 젖산균, 무해한 색소형성균, 물, 허가된 물질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치즈(치즈):

치즈는 우유, 탈지유, 크림 또는 이들의 혼합물의 카제인을 레닛, 펩신 또는 산으로 응고시켜 얻은 고체 또는 반고체 제품입니다.

치즈에는 숙성 배양균, 무해한 산 생성 박테리아, 특수 곰팡이, 향신료, 리소자임 또는 허용된 향미제, 덩어리 형성 방지제, 착색제 또는 화학적 방부제가 포함될 수 있지만 유지방 이외의 유지방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치즈의 경우, 나타마이신은 1mg/dm² 이하의 농도로 껍질에만 사용해야 하며, 표면에서 5mm 이상 침투해서는 안 됩니다. 나타마이신은 소르빈산과 함께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체다 치즈(Cheddar cheese):

체다 치즈: 무지방 고형분 함량이 48% 이상이어야 하며, 수분 함량이 39% 이하여야 합니다.

이름 없는 치즈:

익명의 치즈: 이름이나 등급 없이 판매될 수 있지만 무지방 고형분 함량이 48% 이상이어야 하고 수분 함량이 39% 이하여야 합니다.

크림 치즈:

크림치즈: 크림 또는 크림을 첨가한 우유로 만든 것으로, 유지방 함량이 65% 이상이어야 하고 수분 함량은 55%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공치즈/유화치즈:

강판/유화 치즈: 수분 함량이 45% 이하, 유화염 함량이 3% 이하, 유지방 함량이 45% 이상인 강판, 유화 및 살균된 치즈입니다.

치즈 스프레드/치즈 페이스트:

스프레더블/젤라틴 치즈는 수분 함량이 60%를 넘지 않고, 유화염 함량이 3%를 넘지 않으며, 유지방 함량이 45% 이상인 저온 살균 치즈입니다.

요구르트:

요거트: 저온 살균 우유를 발효시켜 만든 것으로, 저온 살균하기 전에 유지방 일부를 제거하거나 연유/무지방 고형물을 첨가한 후, Lactobacillus bulgaricus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박테리아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발효시킵니다: Streptococcus thermophilus, Lactobacillus acidophilus, Bacterium yoghurtii.

요거트에는 설탕과 허용된 색소 및 향료가 포함될 수 있으며, 최소 8.5%의 무지방 고형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요거트에는 유지방 함량이 2% 이상인 저지방 요거트, 유지방 함량이 2% 이상인 저지방 요거트, 유지방 함량이 0.5% 이상인 무지방 요거트, 그리고 유지방 함량이 0.5% 이상인 탈지 요거트가 포함됩니다. 위의 기본 요거트에 해당하지 않는 요거트는 유지방 함량이 3.25% 이상이어야 합니다.

요거트에도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과일 요거트:

과일 요구르트: 과일, 과일 펄프, 얇게 썬 과일 또는 과일 주스를 섞은 요구르트로, 설탕을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고, 허용된 방부제 또는 허용된 착색제를 첨가한 요구르트입니다.

과일 요구르트는 최소 8.5%의 무지방 고형분, 최소 1%의 유지방, 최소 5%의 과일 또는 과일 주스를 함유해야 합니다.

과일 요구르트에도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버터 기름:

정제 버터/무염 버터: 탈수 공정을 통해 얻은 정제된 지방과 버터 또는 크림에서 얻은 무지방 고형분입니다. 정제 버터/무염 버터는 수분 함량이 0.3% 이하, 유리 지방산 함량(올레산 단위)이 3% 이하, 라이헤르트 값이 23.5% 이상, 폴렌스케 값이 1.5~4, 그리고 부티로가가 42~45(40°C에서)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제 버터/무염 버터에는 설명된 대로 및 규정된 비율로 첨가된 구연산 또는 허용된 항산화제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8] .

"정제 버터" 또는 "기"라는 단어는 단독으로 쓰든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쓰든 정의된 정제 버터/기 품목을 제외한 다른 품목의 라벨이나 설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우유나 크림 또는 유제품을 냉동한 것으로, 유지방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지방이나 오일로 대체한 것이며, 설탕을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이스크림은 최소 5%의 지방 함량과 최소 7.5%의 무지방 고형분 함량을 포함해야 합니다.

유제품 아이스크림/풀크림아이스/유제품 크림아이스

아이스크림: 우유나 크림 또는 유가공품을 설탕을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고 얼린 음식입니다.

식용 아이스크림은 최소 10%의 지방 함량과 최소 7.5%의 무지방 고형분 함량을 포함해야 합니다.

우유 얼음:

냉장 우유: 최소 2.5%의 지방 함량과 최소 7%의 무지방 고형분 함량을 함유하는 냉동 식품으로 정의됩니다.

냉동 과자:

냉동 디저트: 물과 무지방 고형분, 과일 펄프, 과일 주스, 견과류 또는 콩과식물 등 위험하지 않은 식품 재료 1개 이상을 얼린 것으로, 설탕을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고, 허용된 향료/색소/안정제를 첨가한 것입니다.

냉동 디저트에는 아이스 팝, 아이스크림, 팝시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유 및 유제품 수입 관리 규정

싱가포르 식품 규정의 조항 외에도 싱가포르의 우유 및 유제품 수입 관리는 2020년에 최종 개정되어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 1973년 식품 판매법 [9] 과 SFA 관할 하에 있는 여러 규정에 의해 규제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위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생유의 수입을 금지합니다.

2021년 4월 20일부터 수분 함량이 50%를 넘지 않는 가공 치즈에 대한 행정 검사 면제가 적용됩니다(이전에는 수분 함량 기준이 45%였으나 SFA에서 상향 조정).

우유 및 유제품 수입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국내 시장에서 이 제품군을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각 선적물에는 별도의 수입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저온살균 액상유는 SFA의 규제원료 프로그램 [10] 에 따라 고위험 가공식품으로 분류됩니다 . 따라서 일반적인 수입 요건 충족 외에도 수입 저온살균 액상유 선적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장 증명서/수출 증명서/위생 증명서(수출국 관련 당국 발급), 제품 품질 증명서(HACCP, GMC 등)

또한 2025년에는 식품안전보안법(Food Safety and Security Act 2025) [11]2025년 2월 싱가포르 대통령에게 초안되어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싱가포르의 우유 및 유제품 수입 관리에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새로운 규정이 추가될 예정이다.

식품 수입(우유 및 유제품 포함)에 대해 2단계 허가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수입업체에 대한 수입 허가(최대 유효기간 5년) 및 각 선적에 대한 수입 허가.

제품, 제조사, 유통업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자세한 추적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하고, 제조사가 제품 리콜 절차를 갖도록 요구합니다. 제품 리콜을 결정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SFA에 통보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우유 및 유제품 수입 상황

유엔 컴트레이드(UN Comtrade)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싱가포르는 베트남으로부터 연평균 약 250만 달러(약 344톤)의 우유와 유제품을 수입했습니다. 반대로, 싱가포르는 베트남으로 연평균 약 740만 달러(약 21,000톤)의 우유와 유제품을 수출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와 베트남 간 우유 및 유제품의 양자 무역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의 대베트남 수출은 금액과 수량 모두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은 금액은 일시적으로 유지되지만 수량 또한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싱가포르의 베트남산 우유 및 유제품 수입은 연간 230만 달러 이상의 뛰어난 가치를 지닌 040630 그룹(강판/분말 치즈를 제외한 가공 치즈)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그룹 외에도 현재 1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그룹은 03개에 불과하며, 특히 040490 그룹(천연 유성분을 함유한 기타 제품), 040120 그룹(우유 및 크림, 농축되지 않음, 설탕 무첨가, 감미료 무첨가, 유지방 함량 1% 이상 최대 6%), 040299 그룹(기타 형태의 우유 및 크림, 감미료 첨가)이 눈에 띕니다. 따라서 그룹 040630은 싱가포르의 세계 유제품 수출 상위 4위에 속하고, 베트남은 현재 싱가포르 시장에 그룹 040630을 공급하는 7번째 국가(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영국 등 6대 주요 파트너에 이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장 발전 가능성이 큰 그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에 따르면 그룹 040221(무가당, 유지방 함량 1.5% 이상의 고형 우유 및 크림)은 싱가포르가 세계와 주로 교류하는 그룹이지만, 베트남에서 이 그룹을 수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2023년에는 23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베트남으로 이 그룹을 수출하여, 2023년 싱가포르에서 베트남으로의 우유 및 유제품 총 수출액(420만 달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싱가포르 주재 베트남 무역관은 싱가포르가 높은 기준을 갖춘 시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싱가포르는 우유 및 유제품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지만, 우유 및 유제품의 품질 관리에 대한 매우 명확하고 엄격한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시장은 호주, 뉴질랜드, 미국, 네덜란드 등 강력하고 오랜 역사를 가진 유제품 및 유제품 생산 산업을 보유한 국가의 많은 유명 브랜드가 있는 작은 시장입니다. 베트남 기업은 성분 및 제품 라벨에 대한 요구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 외에도 ISO, HACCP, 유기농 USDA/EU, 할랄과 같은 품질 및 식품 안전에 대한 국제 인증과 같은 다른 요구 사항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 싱가포르 베트남 무역 사무소

출처: https://moit.gov.vn/tin-tuc/thi-truong-nuoc-ngoai/quan-ly-chat-luong-nganh-sua-cua-singapor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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