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6일 오후, 담하현 인민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현 내 36가구와 개인에게 해양양식 구역을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담하구 탄랍사 토이데이지구에서 가구별로 허가받은 수역 면적은 구획당 625m2이며, 인도 기간은 15년입니다.
이 가구는 수산법 제44조 제2항 가목의 규정에 따라 수면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해역을 할당받은 생계주체입니다.
회의에서 쩐 안 끄엉(Tran Anh Cuong) 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해양 양식장 지정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모든 가구가 모든 폼 부표를 표준 자재로 교체하여 기준에 따른 환경 위생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담당 기관은 규정에 따라 기관 및 개인에게 가두리 양식 허가를 발급하는 세부 지침을 제공하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는 각 가구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지역 해양 환경의 환경 위생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양식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했습니다.
회의에서 지역 농민 협회의 지도자들은 결정을 발표하고 담하 지역 해양 농업 협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투 히엔 - 꾸옥 응이(TTTT-VH 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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