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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6일 정부 및 총리의 지휘 및 행정

(Chinhphu.vn) - 정부 사무실은 2025년 7월 6일 정부와 총리의 방향과 행정에 대한 보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Báo Chính PhủBáo Chính Phủ06/07/2025

2025년 7월 6일 정부와 총리의 지휘 및 행정 - 사진 1.

삽화

2025년 사면에 관한대통령 의 2025년 7월 3일자 시행 결정 제1244/2025/QD-CTN(2단계)

상임부총리이자 특별사면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응우옌 호아 빈은 방금 2025년 특별사면(2단계)에 관한 대통령의 2025년 7월 3일자 결정 제1244/2025/QD-CTN의 시행에 관한 지시 94/HD-HDTVĐX에 서명했습니다.

사면 고려 대상

지침에 따르면 사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받고 유기징역으로 감형되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자(수감자).

2. 형의 집행이 일시 정지된 사람

제안된 사면의 조건

사면자문위원회는 2025년 사면 결정(2단계) 제3조의 여러 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침을 제공합니다.

1- 2025년 사면에 관한 결정(2단계) 제3조 1항 a목의 규정은 형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률 제2조 2항 b목의 규정과 사면법의 여러 조항의 시행을 세부적으로 설명한 정부 령 제52/2019/ND-CP(2019년 6월 14일자) 제4조 1항의 규정입니다.

2024년 9월 30일자 형사판결집행법 시행령 제118/2024/ND-CP호 제18조 제1항 c, e항에 따라, 2분기 형 집행은 5월 말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교도소와 구치소가 회의를 열어 사면을 심의하고 제안할 때까지 수감자는 각 형량에 대해 적정 또는 양호로 분류될 만큼 충분한 형량을 확보해야 하며, 6월 1일부터 교도소와 구치소 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사면을 심의하고 제안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형량 집행 결과를 검토하여 적정 또는 양호로 평가해야 합니다.

형의 집행이 일시유예 또는 의무치료 조치를 받고 형을 계속 집행하기 위해 교도소 또는 구금시설로 복귀한 수감자는 형의 집행 중 각 형량별로 양호 또는 우수로 분류된 숙소 외에 거주지 사법부의 인민위원회, 집행유예 기간 동안 관리를 맡았던 군부대 또는 의무치료 기간 동안 치료를 제공한 의료기관에서 집행유예 기간 또는 의무치료 기간 동안 법률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였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은 구금, 임시 구금, 교도소 또는 임시 구치소에서 복역한 기간을 말하며, 보석, 집행유예, 일시 집행유예, 감형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사, 기소, 재판 및 집행 과정에서 강제 치료를 받은 기간도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포함됩니다.

징역형의 감형기간은 남은 징역형에서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응우옌 반 A는 12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6년 8월 31일에 체포되었습니다. 2025년 8월 31일 현재 응우옌 반 A는 실제로 9년을 복역했고, 형기를 3번 감형받아 총 2년이 되었으며, 남은 징역형은 1년입니다.

3. 벌금, 소송수수료 납부, 재산반환의무 이행, 손해배상 등 민사상 의무 이행에 관한 규정에 관하여

가) 수감자 또는 징역형의 집행이 일시 정지된 사람으로서 벌금 또는 법원 수수료 납부라는 추가 형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벌금 또는 법원 수수료 납부가 면제되는 것으로 결정된 사람도 2025년 특별사면에 관한 결정(2단계) 제3조 제1항 다목에 따라 사면받을 수 있다.

b) 수감자 또는 형의 집행이 일시 유예된 사람은 2025년 사면 결정(2단계) 제3조 1항 d호에 규정된 재산 반환, 손해 배상 및 기타 민사상 의무를 이행한 경우이며, 이는 시행령 제52/2019/ND-CP호 제4조 2항에 규정된 경우 중 하나입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들도 손해 배상 및 기타 민사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부양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부양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거나, 부양의무가 1회 이행되고, 그 사람이 거주하는 자치구의 인민위원회 또는 사건을 처리하는 민사집행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양의무가 일부만 이행되었거나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또는 부양을 받는 사람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부양의무가 계속될 필요가 없거나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합의 또는 확인이 있고,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그 사람이 거주하는 자치구의 인민위원회 또는 사건을 처리하는 민사집행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이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가해자가 2025년 특별사면에 관한 결정(2단계) 제3조 3항 d목에 규정된 18세 미만인 경우, 아버지, 어머니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손해배상 및 기타 민사상 의무의 책임을 부여한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배상 및 기타 민사상 의무의 이행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영수증, 송장, 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유능한 민사판결 집행기관의 장의 판결 집행 정지 결정 또는 집행 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가해자가 거주하는 자치구의 인민위원회 또는 사건을 처리하는 민사판결 집행기관에서 확인한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손해배상 및 기타 민사상 의무의 이행이 면제된다는 내용의 합의서 또는 이를 증명하는 기타 서류.

c)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재산 반환 의무, 손해 배상 의무 또는 기타 민사상 의무의 일부를 이행하였지만 특히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2025년 사면에 관한 결정(2단계) 제3조 1항 d목에 규정된 민사 판결 집행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나머지 의무를 계속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이는 법령 제52/2019/ND-CP호 제4조 3항에 규정된 경우입니다.

4. 2025년(2단계) 사면결정 제3조 제1항 e호의 사면이 안보 및 질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 수감자의 개인적 배경, 가족 상황, 지역의 보안, 질서 유지 및 범죄 퇴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위험.

- 적대 세력이 정부를 이용, 유혹, 선동하기 위해 대규모의 불평, 시위, 소요를 일으키고, 당의 지침, 국가의 정책과 법률을 왜곡하는 행위.

- 사람들 사이에 혼란, 두려움, 분노를 조장합니다.

- 당의 지침, 국가 정책 및 법률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특별사면 심의 및 제안을 위한 위원회 회의 결과가 발표되면, 교도소 및 구치소는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특별사면자문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송부하여 종합하고, 관할 경찰에 치안 및 질서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검증을 요청합니다. 관할 경찰의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사면자문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종합하여 특별사면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및 결정을 내릴 것을 제안합니다.

5. 2025년 특별사면에 관한 결정(2단계)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동안 큰 공적을 이룬 경우, 중병을 앓고 있는 경우, 자주 아프고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경우, 특히 어려운 가정 형편을 가진 경우, 가족의 유일한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등은 법령 제52/2019/ND-CP호 제4조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에 규정된 경우입니다.

사면이 권장되지 않는 사례

2025년(2단계) 사면에 관한 결정 제4조의 규정을 적절히 이행하기 위하여, 사면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여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1- 2025년 사면결정(2단계) 제4조 제8항에 명시된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은 법원이 형벌을 결정할 때 적용하는 형법의 요점, 조항, 조문입니다.

2025년 사면결정(2단계) 제4조 제8항에 규정된 무기를 이용한 강도의 경우, 위 근거 외에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가 범행 당시 유효한 무기, 폭발물 및 보조도구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무기, 폭발물 및 보조도구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무기, 폭발물 및 보조도구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근거로 범인이 범행에 사용한 물건이 무기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2025년 사면결정(2단계) 제4조 13항의 경우 마약불법사용을 확인하기 위한 근거는 수형자 파일과 형의 집행정지결정 파일(형의 집행정지가 된 자의 경우)에 있는 서류로서 다음과 같다. 판결문, 기소장, 수사기관의 서류, 의료기관의 검사 결과, 수형자 또는 형의 집행정지가 된 자가 마약불법사용을 인정하고 마약사용 횟수와 횟수를 명시한 자진신고서, 수형자 구금시설의 건강검진증명서, 기타 수형자 또는 형의 집행정지가 된 자가 마약불법사용을 하였음을 인정하는 수형자 구금시설 또는 관할기관의 서류.

2025년 9월 1일 사람들을 석방하는 조직

시행 시기는 2025년 7월 20일부터 2025년 8월 2일까지이며, 학제간평가팀이 직접 각 단위와 자치구를 방문하여 사면안건의 기록과 목록을 검사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2025년 7월 24일부터 2025년 8월 8일까지 사면자문위원회 상임위원회는 문서를 정리하여 사면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조사 및 평가를 위해 목록을 보냅니다.

2025년 8월 8일부터 2025년 8월 18일까지 사면자문위원회 상임위원회와 최고인민법원은 사면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사면 대상자 명단, 사면 부적격자 명단을 작성하여 자문위원회에 검토를 위해 제출합니다.

2025년 8월 24일부터 2025년 8월 26일까지 사면자문위원회는 사면 목록을 검토하기 위해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2025년 8월 27일부터 2025년 8월 28일까지 사면자문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사면 목록을 종합하고 완성하여 대통령에게 결정을 위해 제출합니다.

2025년 8월 30일 대통령의 사면 결정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 조직은 2025년 9월 1일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사면이 허가된 사람들을 석방합니다.

2025년 7월 6일 정부와 총리의 지휘 및 행정 - 사진 2.

OCOP 제품을 평가하고 분류하는 작업은 02 레벨로 구분됩니다.

1개 공동체 1개 제품 프로그램의 제품을 평가하고 분류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세트를 승인하는 결정 제148/QD-TTg의 여러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합니다.

쩐 홍 하 부총리는 2025년 7월 6일자 결정 제1489/QD-TTg에 서명하여, 1개 지역 1개 제품(OCOP) 프로그램의 제품을 평가하고 분류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세트를 승인하는 결정 제148/QD-TTg의 여러 내용을 개정 및 보완했습니다.

2023년 2월 24일자 총리령 제148/QD-TTg호는 3성 OCOP 제품의 평가 및 인정을 구(區)급 인민위원회에, 4성 OCOP 제품의 평가 및 인정을 도(省)급 인민위원회에, 5성 OCOP 제품(국가 OCOP)의 평가 및 인정을 중앙 정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단체 조직 체계는 도(省)와 면(共)의 2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제148/QD-TTg호에 따른 OCOP 기준의 일부 규정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총리는 2025년 7월 6일자 결정 제1489/QD-TTg를 발표하여 2021-2025년 기간 동안 OCOP 프로그램의 개발 목표에 맞게 결정 제148/QD-TTg의 여러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고 현지의 실무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결정 제1489/QD-TTg는 OCOP 제품의 평가 및 분류를 개정 및 보완하고, 3성급 OCOP 제품의 평가 및 분류 업무를 지구 수준에서 지방 수준으로 이관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행 과정에서 중단을 방지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OCOP 제품의 평가 및 분류 작업은 지방 수준과 중앙 수준의 두 가지 수준으로 나뉩니다.

OCOP 제품의 평가 및 분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단 및 구역 인민위원회(사단급 인민위원회): (1) OCOP 제품 평가 참여를 위해 등록된 제품 개요의 일부 내용에 대한 평가를 조직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기준이 포함됩니다. 국산 제품/원자재의 원산지; 국산 노동력 사용; 제품 아이디어의 원산지; 지역 정체성/정보; 사단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현지의 실제 상황과 특성을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회의를 조직하여 평가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위 기준에 대한 사단급 인민위원회 평가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2) 주체가 등록한 서류의 형식을 접수 및 확인하고 사단의 제품을 평가하고 분류하기 위해 도 인민위원회에 서면 요청서를 보냅니다.

- 성급 평가 업무: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성급 OCOP 제품 평가 및 분류 위원회(성급 위원회)를 위한 자문 그룹인 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회 운영 규정을 발행합니다(필요한 경우,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성급 전문 기관의 책임자에게 위원회의 의장을 맡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OCOP 제품 평가 및 분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도의회는 면 단위 인민위원회가 제안한 제품에 대한 평가와 순위를 정합니다.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은 3성급, 4성급 제품에 대한 평가 결과와 인증서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평가 결과, 규정에 따라 서류가 무효로 판정되거나 3성 이상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도인민위원회는 결과(서면으로)와 서류를 사(省)인민위원회에 반환하여, 주체가 제품을 개발하도록 지도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각 성 인민위원회는 90점에서 100점 사이의 점수를 받은 제품의 서류를 농업환경부에 이관하여 국가 OCOP 제품에 대한 평가, 분류 및 인정을 요청합니다.

- 중앙 레벨에서의 평가 작업

+ 농림환경부 장관은 중앙 OCOP 제품평가분류협의회(중앙협의회)의 자문기구인 협의회를 설립하고 협의회 운영규정을 공포한다.

+ 중앙위원회는 도(省) 인민위원회가 제안한 제품에 대한 평가와 분류를 조직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5성급 제품(국가 OCOP 제품)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인증서 승인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공표합니다.

+ 평가 결과가 5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중앙위원회는 결과(서면)와 서류를 도인민위원회에 반환한다.

90점에 미치지 못하지만 70점 이상인 제품의 경우, 성 인민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4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하거나, 4성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분권화된 권한에 따라 평가 및 분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중앙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서류를 무효로 평가한 제품의 경우, 도(省) 인민위원회는 서류를 작성하고, 분권화된 기관에 따라 제품을 평가하고 분류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6일 정부와 총리의 지휘 및 행정 - 사진 3.

과학기술혁신, 디지털전환개발 및 프로젝트06 운영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혁신, 디지털전환개발 및 프로젝트06 운영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혁신 디지털전환 정부운영위원회 위원장인 팜민친 총리가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는 결정 제96/QD-BCĐCP에 서명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작업 원칙

규정에 따르면, 운영위원회는 민주적 중앙집권주의, 집단토론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그 이행을 결정합니다.

운영위원회와 그 위원, 실무 그룹과 그 구성원은 그들의 역할과 책임을 최고 수준으로 촉진해야 하지만 국가 행정 시스템 내의 기관, 조직 및 기관 및 조직의 장의 기능과 업무를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운영위원회 활동과 할당된 의무와 업무 수행에 대한 개인적 책임감을 촉진해야 합니다. 법률과 이 규정의 조항에 의해 규정된 순서와 절차에 따라, 할당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담당 직무, 업무 및 권한에 따라 업무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업무 조정 및 정보 교환을 강화하며, 담당 직무 처리에 있어 업무 조정 및 정보 교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견이 상이할 경우, 신속하게 보고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구하여 심의 및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활동합니다. 정기 회의 조직, 임시 회의 조직, 컨퍼런스 및 세미나 조직, 서면 의견 제시, 검사 및 감독팀 조직.

작업 그룹의 일반적인 의무 및 권한

규정에서는 운영위원회 실무 그룹의 일반적인 임무와 권한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업반은 작업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고, 작업반 상임기구를 지정하며, 작업반의 구성원을 변경 시 또는 필요한 경우 확정하고, 작업반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확보하고, 작업반 활동에 소속 기관의 인장을 사용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지시와 결론을 지정된 기능 및 업무와 관련하여 이행한다. 지정된 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신속하게 보고하고, 운영위원회 상임기구를 통해 장애물과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와 해결책을 제안한다.

실무단은 필요 시 국내외 컨설턴트와 함께 업무를 수행합니다. 실무단은 전문가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국가 기밀을 보호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기타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맡습니다.

과학, 기술 개발, 혁신 및 디지털 전환을 담당하는 실무 그룹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과학기술개발, 혁신 및 디지털 전환 관련 과제(프로젝트 06 관련 디지털 전환 관련 과제 추진 제외)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정부, 총리 및 운영위원회에 연구 및 제안합니다. 운영위원회가 과학기술개발, 혁신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 전략, 메커니즘, 정책(재정 메커니즘 포함) 및 해결책을 연구하고 제안하도록 지원합니다.

운영위원회의 연간 프로그램 및 실행 계획에서 과학, 기술 개발, 혁신 및 디지털 전환 관련 업무에 대해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자문을 제공합니다. 진행 상황 및 실행 결과를 촉구하고 모니터링하며, 운영위원회의 정기 및 임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정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프로젝트 06을 구현하는 작업 그룹; 프로젝트 06과 관련된 행정 절차 개혁, 디지털 변환:

정부, 총리, 운영위원회에 프로젝트 06의 과제 이행을 연구하고 제안하며, 전국적으로 프로젝트 06과 관련된 행정 절차 개혁 및 디지털 전환 관련 과제를 촉구합니다. 운영위원회가 국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구 데이터, 신원 확인 및 전자 인증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정책, 전략, 메커니즘, 정책(재정 메커니즘 포함) 및 솔루션을 연구하고 제안하도록 지원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인구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개발, 전자 신원 확인 및 인증 관련 업무에 대해 자문하며, 운영위원회의 연간 프로그램 및 실행 계획에 따라 국가 디지털 변혁을 지원합니다. 진행 상황 및 실행 결과를 촉구하고 모니터링하며, 운영위원회의 정기 및 임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정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행정개혁 실무그룹:

전국 단위의 행정개혁 과제(프로젝트 06 관련 행정절차 개혁 촉구 제외)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 국무총리, 운영위원회에 연구 및 제안합니다. 운영위원회가 행정개혁 관련 정책, 전략, 메커니즘, 정책(재정 메커니즘 포함) 및 해결책을 연구하고 제안하도록 지원합니다.

운영위원회 연례 프로그램 및 실행 계획에 포함된 행정 개혁 과제에 대해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자문합니다. 진행 상황 및 실행 결과를 촉구하고 모니터링하며,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정기 및 임시 회의에 참여합니다.

운영위원회 상임기구의 임무 및 권한

과학기술부는 운영위원회의 상임기구로서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발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승인을 위해 제출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을 추가 또는 교체하는 결정을 내리는 책임을 맡는다.

운영위원회의 연간 업무 프로그램, 계획, 감사 및 감독을 개발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공표하고, 그 이행을 감독 및 촉구합니다. 운영위원회의 활동 및 회의를 위한 내용과 문서를 종합하고 준비하는 운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실무 그룹을 주재하고 협력합니다. 운영위원회의 프로그램 및 계획 이행과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결론 및 지시 사항을 보고합니다.

지도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 부처, 지부,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협력하여 조정을 요청하고, 모방과 표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데 탁월한 성과를 보인 단체와 개인에게 표창과 보상을 하도록 유관 기관에 제안하도록 지도위원회에 보고하고 조언합니다.

운영위원회 상임기구는 운영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기록 및 문서를 보관하고, 운영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지정한 기타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와 실무 그룹 위원들은 파트타임으로 활동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부 수장으로서 총리 인장을 사용하며, 다른 위원들은 소속 기관의 인장을 사용합니다.

2025년 7월 6일 정부와 총리의 지휘 및 행정 - 사진 4.

하노이 동안성 꼬로아 국립전시센터에서 국경일 80주년을 기념하여 국가 성과 전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마이 반 찐 부총리가 국경일 80주년을 맞아 국가성과전람회 재정정책 및 제도의 어려움과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회의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부 사무실은 국경일 80주년을 맞아 국가 성과 전시회의 재정 정책 및 메커니즘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솔루션에 관한 회의에서 마이 반 찐 부총리가 내린 결론에 대한 통지문 348/TB-VPCP를 발표했습니다.

부총리는 위 발표에서 재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시회 개최를 위한 예산을 적극적이고 적극적으로 편성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경일 80주년을 기념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이므로, 국민과 해외 방문객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규모와 규모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전시회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부총리는 재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타 기관과 지방에 당, 국가, 정부, 총리, 부총리 및 전시회 운영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과제와 해결책을 시급히 실행하는 데 집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부총리는 재무부에 외교부와 라이쩌우, 카인호아, 하이퐁, 호치민시 지방정부에 전시회 조직을 위한 예산안을 2025년 7월 7일 이전에 재무부에 긴급히 보내 검토, 종합, 보고하도록 촉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총리와 호득폭 부총리는 이를 검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재무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전시회 업무 수행에 있어 단가, 지출 기준, 계약자 선정 메커니즘, 특별 메커니즘(있는 경우) 및 관련 사항에 대한 서면 지침을 신속하게(2025년 7월 7일 이전) 발표하고, 각 부처, 지부, 중앙 및 지방 기관이 시행할 수 있도록 현행 법적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부처, 지자체, 중앙기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시, 디자인, 디스플레이 등의 기획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처리하도록 지도하고 지원하여 전시가 아름답고 매력적이며 디자인 컨설턴트의 아이디어와 승인된 프로젝트와 조화를 이루도록 합니다.

전시회 조직을 위한 프로젝트 공포 형식에 대해 법무부와 긴급히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마이 반 찐 부총리에게 법적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정을 권고합니다.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장관, 장관급 기관장, 정부 기관, 관련 중앙 기관장, 도 및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장에게 전시회 조직에 집중하도록 지시하는 총리 공식 교서를 작성하여 2025년 7월 8일에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벤트가 조직될 때까지 각 작업 및 활동에 대한 세부 계획을 검토하고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6가지 명확함: 명확한 사람, 명확한 업무, 명확한 책임, 명확한 권한, 명확한 시간, 명확한 결과"의 정신에 따라 매일 세부 사항과 구체성을 보장하고, 정기적으로 실행을 촉구하고 검사하며, 권한을 벗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유관 당국에 보고합니다.


출처: https://baochinhphu.vn/chi-dao-dieu-hanh-cua-chinh-phu-thu-tuong-chinh-phu-ngay-6-7-2025-10225070620175294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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