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귀하가 질문하신 문제는 사회보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행위는 금지됩니다.
1. 의무적 사회보험료 및 실업보험료의 체납, 납부 회피.
2.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혜택의 횡령.
3.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가입자 및 수급자의 합법적 권익을 방해하거나, 곤란하게 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시행과정에서 사기 및 기록 위조 행위.
5. 사회보험기금 및 실업보험기금의 불법 사용.
6.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불법적으로 접근, 이용 및 제공하는 행위.
7. 허위로 등록 및 보고하는 행위,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8. 사회보험 및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기관, 조직 및 개인과 공모, 연결, 은폐, 지원하는 행위.
9. 사회보험증서를 어떠한 형태로든 담보로 제공, 매수, 매도, 저당 또는 예치하는 행위.
10. 기타 법률이 정하는 행위
* 독자 질문: 편집진에서 부가가치세 공제 및 환급 시 엄격히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답변: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송장의 구매, 제공, 판매, 광고 구성, 송장 구매 및 판매 중개.
2. 존재하지 않는 물품의 매매,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거래나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거래를 생성하는 행위
3. 영업정지 기간 중 상품판매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송장을 발행합니다. 다만, 영업정지 통지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4. 불법적인 송장 및 문서 사용, 정부 규정에 따라 송장 및 문서를 불법적으로 사용함.
5. 규정에 따라 세무 당국에 전자 송장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6. 송장 및 문서의 정보 시스템을 위조, 오용, 불법 접근 또는 파괴하는 행위.
7. 세금 공제, 세금 환급, 세금 횡령 또는 부가가치세 탈루를 목적으로 송장 및 서류와 관련된 뇌물 수수, 뇌물 중개 또는 기타 행위를 하는 경우.
8. 공모, 은폐; 세무 공무원, 세무 기관과 사업장, 수입업체, 사업장 및 수입업체 간에 불법 송장 및 서류를 사용하여 세금을 공제하고, 세금 환급을 받고, 세금을 횡령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데 공모하는 행위.
출처: https://baolaocai.vn/cac-hanh-vi-bi-nghiem-cam-trong-linh-vuc-bao-hiem-xa-hoi-duoc-quy-dinh-nhu-the-nao-post6482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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