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법 등 7개 법률을 개정하는 이번 법안 초안은 내부자 및 관계자의 보고·공개 의무 위반을 더 이상 합법화하지 않지만, 제재 적용은 '강화'될 예정이다.
내부자가 불법적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경우 제재가 강화됩니다.
증권법 등 7개 법률을 개정하는 이번 법안 초안은 내부자 및 관계자의 보고·공개 의무 위반을 더 이상 합법화하지 않지만, 제재 적용은 '강화'될 예정이다.
오늘(11월 7일) 오전 국회는 본회의장에서 증권법, 회계법, 독립감사법, 국가예산법, 공공재산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세무관리법, 국가예산법 등 일부 조항의 개정 및 보완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했습니다. 재정부는 이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원 토론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그룹의 논의의견 접수 및 설명 보고서에서 "공개회사, 공개증권투자회사, 공적자금 및 이들 기관의 관계자가 주식 및 공적자금증서의 예상거래에 대한 정보를 거래 전에 공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규정을 금지행위에 추가하지 않고 접수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총리 에게 검토 및 결정을 위해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제정기관은 현재 개정·보완 중인 증권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령에서 위 행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강화하여, 해당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현재 개정·보완 중인 증권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령의 조치 및 제재 내용을 수용하고 보완해, 초안 법률에 추가된 금지행위와의 양립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입법기관은 강조했다.
이전 그룹 토론에서 응우옌 누 소(박닌) 의원과 쯔엉 쫑 응이아(호치민) 의원은 상장기업 내부자 및 관계자가 정보 공개를 금지하는 제6a조를 법안 초안과 같이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법안 초안이 금지 조항을 보완 및 개정할 경우, 행정 제재 관련 법령의 양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실제로 내부자에 의한 불법 주식 거래는 이전보다 더욱 엄격하고 신속하게 감시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11월 1일, 호치민시 증권거래소(HoSE)는 투자자(은행 총재 관련자)가 거래 전 정보 공개나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은행 주식 261만 주 매각을 취소했습니다. 취소는 거래 시스템에서 즉시 이루어졌으며, 증권과 대금은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반환되었습니다.
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한 거래 정지 등의 처벌도 많은 사례에서 적용되었습니다. 2024년 7월, 국가증권위원회는 호치민시 외국무역투자개발 주식회사(코드: FDC-HoSE) 이사회 위원 겸 대표이사인 호 안 투안(Ho Anh Tuan) 씨, 이사회 위원인 레 타이 탄(Le Thai Thanh) 씨, 그리고 이사회 위원인 레 타이 탄의 관계자인 레 응안 니(Le Ngan Nhi) 씨에게 총 7억 4천만 동(VND)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2024년 6월 상반기에 호 안 투안(Ho Anh Tuan) 사장은 FDC 주식 185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FDC 이사회 위원인 레 타이 탄(Le Thai Thanh) 씨의 친척인 레 응안 니(Le Ngan Nhi) 씨는 FDC 주식 135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이사회 위원인 레 타이 탄(Le Thai Thanh) 씨도 FDC 주식 906,271주를 매수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예상 거래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거액의 행정 벌금 외에도, 투안 씨와 니 씨는 법령 156/2020/ND-CP 제33조 7항 b항에 따라 4개월 동안 증권 거래 활동이 정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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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dautu.vn/se-tang-cuong-che-tai-voi-nguoi-noi-bo-mua-ban-chui-co-phieu-d2294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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