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2025/TT-BQP 순환령은 2025년 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통지문 63/2025/TT-BQP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건강 보험 카드, 건강보험 혜택의 범위 및 수준,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건강검진 및 치료, 건강보험 계약.
또한 이 통지문은 군의무부대와 의료기관에서의 1차 의료비 예산 책정, 관리 및 사용, 건강보험에 따른 검진 및 치료비의 지급 방법 및 지급 방법의 적용, 사회보험 기관과 건강보험 가입자 간의 검진 및 치료비 직접 지불, 국경지역, 도서지역, 특히 불리한 마을과 공동체의 검진 및 치료 시설에서의 건강보험에 따른 검진 및 치료비 지급, 건강보험 수입원의 할당 및 관리, 군인을 위한 건강보험에 따른 검진 및 치료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회람 63/2025/TT-BQP는 다음 과목에 적용됩니다.
1. 인민군 장교, 현역 복무 중인 직업 군인.
2. 현역 복무 중인 인민군 부사관 및 군인, 생활수당을 받는 군생도 베트남인이다.
3. 3개월 이상 예비군 장교로 훈련받는 사관생도는 사회보험이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함.
4. 생활비를 받는 군인학생은 외국인입니다.
5. 암호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부 암호 부서에서 일하는 군인들과 같은 급여를 받습니다.
6. 생활비를 받는 기본 학생은 베트남인입니다.
7. 생활수당을 받는 외국인 유학생
8. 국방부 산하 건강진단 및 치료기관, 관련 기관, 단위 및 개인.
건강보험 혜택과 관련하여 통지문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상기 대상자가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 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 및 치료 비용은 법령 제70/2015/ND-CP호 제11조에 규정된 급여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기금에서 지급하며, 법령 제74/2025/ND-CP호 제1조 10항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됩니다.
2. 위 대상자가 진료를 요청하여 진찰 및 치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 제21조 제1항의 범위 및 건강보험법 제22조의 급여수준에 따라 진찰 및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환자 본인이 진찰 및 치료비와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비용의 차액은 환자가 진찰 및 치료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3. 건강보험기금은 환자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운송비용을 담당기관이 승인한 운송서비스 가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4. 환자 수송 서비스 가격이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 기금은 다음 결정에 따라 수송 비용을 지불합니다.
가) 두 진료 및 치료기관 간의 실제 거리를 기준으로 함.
b) 유류비 지급 기준은 RON 95-III 휘발유 0.2리터를 1km 주행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법 제22조에 따른 혜택 요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자 이송 시(시) 환자 이송 진료소 관할 관리 기관이 고시한 RON 95-III 휘발유 단가를 진료소 이송 용지에 기록합니다.
5. 환자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료기관의 경우, 환자 수송 서비스 가격이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기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환자 이송 시 진료 및 치료 시설까지의 왕복 운송 비용을 환자 이송 차량에서 실제로 소모한 휘발유 또는 오일 종류에 따라 휘발유 또는 오일 구매 송장에 기재된 단가에 따라 지불하되, 위 4항 나목에 명시된 연료비 지불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b) 환자 수송수단이 연료로 휘발유 또는 석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제4항 b호에 규정된 연료비 지급수준을 적용한다.
c) 동일 차량에 1명 이상의 환자가 이송되는 경우, 지불 수준은 1명의 환자 이송에 대해 규정된 수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d) 환자 이송을 담당한 진료소는 모든 이송 비용을 징수하고 사회보험청에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송된 환자를 받는 진료소의 의료진은 환자를 이송한 기관의 차량 배차 확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6. 환자가 스스로 교통수단을 마련하여 이용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가) 제4항에 명시된 지급수준에 따라 환자를 수용하는 진료기관에 일시금 형태로 편도 운송비(송금)를 지급한다.
b) 환자를 이송할 진료기관은 진료기관 이송서에 환자의 자립 가능한 운송수단을 기록할 책임이 있습니다.
c) 환자를 수용한 진료기관은 본 조 제a항에 따라 환자가 제공한 운송료 청구서를 기준으로 환자에게 비용을 상환하고, 운송료를 합산하여 사회보험기관에 지불해야 합니다.
본 통지문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눈 편지
출처: https://baochinhphu.vn/muc-huong-bao-hiem-y-te-trong-quan-doi-ap-dung-tu-thang-7-2025-102250708165102871.ht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