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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은 7월 12일 오전 Vietcombank Hai Duong 본사에서 개최되었으며, KiotViet Technology Joint Stock Company 대표와 하이퐁 서부 지역의 다양한 분야와 산업에 종사하는 약 200개 기업과 사업체가 참석했습니다.
워크숍에서 하이퐁시 세무부 대표들은 정부 의 법령 70/2025/ND-CP(송장 및 문서를 규제하는 법령 123/2020/ND-CP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의 새로운 사항을 전파하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항에는 적용 대상, 금전 등록기의 전자 송장에 대한 내용, 송장 및 문서 작성, 관리 및 사용 원칙, 전자 송장 사용 등록 및 사용 중단, 전자 문서 처리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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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한 기업과 사업계는 또한 기업과 사업계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분석을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연매출 2억 동(VND) 이하인 사업자 및 개인에게 일시불 세금 납부 방식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 수수료가 폐지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최초 사업자등록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토지, 생산 및 사업장, 주택 임대, 공공재인 토지 등에 대한 접근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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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combank Hai Duong은 개인과 기업이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개발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법령 70을 명확히 규정하고, 개인, 기업, 기업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과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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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업가계의 기업화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Vietcombank Hai Duong은 우대 대출 금리 패키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기 대출의 경우 연 4.6%의 금리로, 부채 수령 기간 동안 고정됩니다. 중기 및 장기 대출의 경우 연 6.3%의 금리로 제공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정부령 제70/2025/ND-CP호가 공식 발효되어, 매출이 10억 동(VND)을 초과하는 사업체는 현금 등록기에서 생성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적용하고 세무 당국과 데이터를 연결해야 합니다. 이는 개별 사업체의 세금계산서 및 문서 관리에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의미합니다.
출처: https://baohaiphongplus.vn/vietcombank-hai-duong-phoi-hop-thue-co-so-9-hai-phong-truyen-thong-ve-hoa-don-chung-tu-4162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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