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특별 관리 대상 약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탄호아성 보건부는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오피오이드 중독 치료를 위해 대체 약물을 사용하는 약물 중독자들에게 메타돈 치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합니다. 모든 직급의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체 약물을 사용하는 오피오이드 중독 치료에 참여하는 환자들의 동선(치료 준수 여부)을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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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검사 및 치료 시설(민간 의료 검사 및 치료 시설 포함)과 약물 재활 시설은 2017년 5월 10일자 보건부 통지문 20/2017/TT-BYT의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명시된 중독성 약물, 향정신성 약물 및 전구물질이 포함된 약물의 보존, 유통, 사용, 파기, 배달, 운송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는 약학 법의 여러 조항과 특별 관리 대상인 약물 및 약물 성분에 관한 정부령 54/2017/ND-CP의 2017년 5월 8일자 조항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독성 약물, 향정신성 약물, 그리고 전구물질을 함유한 약물은 다른 약물이나 의약품 성분과 함께 보관해서는 안 되며, 별도의 안전하고 잠긴 창고나 캐비닛에 보관해야 하며,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적절한 전문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탄호아 보건부는 도매 및 소매 사업장이 중독성 약물, 향정신성 약물, 전구물질을 함유한 약물과 관련된 기록, 장부 및 문서 및 서류 보관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이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도매 사업장의 경우 제14조 1항, 제2항, 소매 사업장의 경우 제15조에 해당합니다. 또한 2017년 5월 8일자 정부 령 제54/2017/ND-ND의 제47조 4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도매 및 소매 시설은 수출, 수입, 재고를 추적하고 중독성 약물, 향정신성 약물, 전구물질을 함유한 약물 등의 구매 및 판매와 관련된 문서를 보관하는 일지 등 완전한 기록과 장부를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감독원과 관련 전문부서는 직능과 임무에 따라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해당 지역의 의료검사치료시설, 강제약물재활시설, 중독성약물, 향정신성약물, 전구물질을 함유한 약물 도소매점에서 중독성약물, 향정신성약물, 전구물질을 함유한 약물 관리 규정의 이행에 대한 검사와 조사를 강화하고 위반 사항을 엄격히 처리한다.
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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