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5~2035년(1단계: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문화발전 국가목표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 중앙예산 자본과 지방예산의 상대자본 비율을 배분하는 원칙, 기준, 규범을 규정한 총리의 결정안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배분은 프로그램 업무의 수혜자이자 시행자인 지방 및 지역사회 수준에 집중될 것입니다.
하노이 , 호찌민시, 꽝닌성 등 자체 예산을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지방의 경우, 프로그램 시행 자금은 주로 지방 예산 및 기타 합법적으로 동원되는 재원에서 충당됩니다. 중앙 예산은 국가적 규모와 성격의 특정 사업만을 지원하며, 이러한 사업은 총리가 지방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제안을 바탕으로 심의 및 결정합니다.
중앙 예산의 60% 이상 지원을 받는 지방의 경우, 지방 예산은 지속 가능한 빈곤 감소 및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의 사회 경제적 발전과 같은 다른 국가 목표 프로그램에 상응하는 총 중앙 예산 지원의 최소 10%에 해당하는 상대 자본을 배정해야 합니다. 중앙 예산의 40% 이상 60% 미만 지원을 받는 지방의 경우 최소 상대 자본은 20%입니다. 중앙 예산의 40% 미만 지원을 받는 지방의 경우 최소 상대 자본은 30%입니다.
초안은 또한 중앙 예산 자본을 지방에 배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수를 포함한 5가지 주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코뮌(특히 불리한 코뮌은 계수 6.0, 나머지 코뮌/특구(계수 4.0), 구(계수 2.0)를 기준으로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지방의 우선 대상(중앙 예산 지원 비율 기준)입니다. 60% 이상(계수 150), 산악 지역/중부 고원 60% 미만(계수 100), 나머지 60% 미만(계수 60)입니다. 나머지 기준은 인구 규모, 면적, 역사-문화 유적, 명승지(특별 국가 유적: 계수 5.0, 국가 유적: 계수 2.0)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https://www.sggp.org.vn/phan-dinh-ro-trach-nhiem-bo-tri-von-cho-phat-trien-van-hoa-post8021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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