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니카아 스마트 전자 공장의 MES - 파나심 스마트 제조 시스템. (사진: NGOC VY)
오랫동안 "백로그"로 남아 있던 기술 중 상당수가 공개되어 기업에 이전되어 생산에 들어가고, 기업은 이를 통해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제약생산 주식회사 28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베트남-한국 과학 기술연구원(VKIST)에 "히티엠 약초의 항염 활성 성분을 규명하여 연구하고, 약초에서 활성 성분을 추출하는 효율을 높이고, 히티엠을 함유한 제품의 기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이 연구소의 장관급 연구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류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중앙제약생산주식회사 28의 대표이사에 따르면, 회사의 전략제품에는 히티엠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히티엠 추출물의 추출공정, 히티엠 추출물의 기본표준, 히티엠에서 추출한 표준물질 등의 연구성과를 받아 제품의 품질과 효능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 절차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아직 이전을 받지 못했습니다. VKIST 대표는 자산 가치를 산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소는 가격을 발표했지만 자산 가치 평가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참여하지 않아 연구 결과를 회사에 이전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가 예산을 활용하여 과학기술 과제를 수행하여 형성된 연구 결과물이지만, 정부 시행령 70/2018/ND-CP에 명시된 가격 책정 방식 및 정책으로 인해 실제 적용이 불가능한 수많은 제품 중 하나일 뿐입니다 . 베트남 과학기술원은 국내에서 규모가 큰 연구 기관이지만, 기술 이전 계약 체결 건수는 매우 적습니다. 36개 기관 중 2개 기관만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과학기술 서비스 계약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인해, 기업은 기술이 필요할 때 과학기술 서비스 및 원자재 공급 계약을 통해 직접 발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과학기술 과제 수행에 직접 참여하거나 수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 생명 공학 및 유전학 분야의 선도 기관인 농업유전학연구소 또한 이전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지 못해 주요 벼 품종인 자포니카 DS1을 기업에 이전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과학, 기술 및 혁신 개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여러 가지 특별 메커니즘과 정책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는 결의안이 발표된 직후, 많은 관리자와 과학자들은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획기적인 정책이 위에서 언급한 단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과학기술혁신 발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여러 특별 메커니즘과 정책 시범 운영에 관한 결의안 발표 직후, 많은 관리자와 과학자들은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획기적인 정책이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트남-한국과학기술연구원(VKIST) 부득러이(Vu Duc Loi) 부교수 겸 원장은 이 결의안이 기술 이전 문제에 대한 개방성을 강화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업무로 형성된 자산의 경우, 국가 기관, 인민무력부대, 공익사업 단위, 당 기관; 사회정치조직; 사회정치직업조직은 권한 할당에 대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고, 과학기술 업무의 결과를 관리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자산을 별도로 감독하고 단위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임대, 사용권 양도, 서비스 사업, 합작사업 및 협회에서 평가 없이 자율적이고 자체 결정하며 자체 책임을 집니다.
부득러이 씨는 해당 기술이 국가 자산이기 때문에 판매되지 않을 것이며, 연구 주체는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해당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국가 대표라고 언급했습니다. 나머지 주체(예: 민간 기업)의 경우, 해당 기관은 국가 예산을 활용하여 과학기술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형성된 자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득러이 부교수는 VKIST가 가까운 시일 내에 법령 70/2018/ND-CP로 인해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연구 결과를 기업에 즉시 이전하여 기업들이 연구 결과를 생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VKIST는 결의안 57/NQ-TW의 취지에 따라 여러 기업과 연구 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기업의 자원을 과학 연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베트남 과학기술아카데미 기술 응용 및 배포학과 부교수이자 판 티엔 융 박사는 과학, 기술 및 혁신 개발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에 관한 상기 결의안이 아직 구현되지 않은 기술을 보유한 과학자들에게 실제 적용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기술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전을 완료해야 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이 시범 결의안은 2025년 2월에 발효될 예정이며, 연구 기관들이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곧 지침이 마련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예산법에 따르면 연구 단위가 사업화에 성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면 그 금액은 다음 해 투자 예산에서 공제됩니다. 이는 단위의 사업화 지속에 대한 동기 부여나 장려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화에 시간을 허비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심지어 투자금이 삭감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위의 효과적인 사업화를 장려하기 위해 국가예산법 조항을 연구하고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화가 잘될수록 더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재산권부 부장인 쩐 러 홍 동지는 연구소와 대학이 이전 과정에 대한 지도를 받아 적극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물론 이 과정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연구 성과물의 이전 문제, 즉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을 연구기관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여전히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및 사용은 여전히 공공재산 관리 및 사용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해당 자산의 기획, 입찰, 관리 및 사용에 이르기까지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공공재산 관리 및 사용법이 이러한 특수 자산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규정을 연구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의안에 따르면, 연구 결과가 3년 이내에 이전되지 않을 경우 국가는 이를 회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기관과 개인에게 이전합니다. 이 규정은 연구 결과가 수년간 정체된 경우, 특히 법령 70/2018/ND-CP에 따른 가격 책정 메커니즘 문제로 인해 많은 연구 기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연구 결과가 철회되기 전에 관련 기관들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 결의안 발효일로부터 3년의 기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부 부이 더 두이 차관은 국회가 모든 연구기관과 대학의 연구 결과를 상급 기관의 허가 절차 없이 즉시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술 실용화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부는 결의안 발표 직후, 연구 결과를 보유한 기관들과 회동하고, 기업들과 이행 계약을 체결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기술 실용화 및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난단.vn
출처: https://nhandan.vn/dot-pha-thuc-day-chuyen-giao-khoa-hoc-cong-nghe-post8613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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