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회의원 들이 인신매매 방지 및 퇴치에 관한 법률(개정) 초안에서 "태아일 때의 인간 매매에 동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10월 22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제8차 회의를 계속하여, 국회 부의장 응우옌 카크 딘의 지휘 하에 국회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이자 국회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레 티 응아가 인신매매 방지 및 퇴치에 관한 법률(개정안) 초안의 접수 및 개정 상황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인신매매 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개념 확대
국회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Le Thi Nga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개념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인신매매" 기본법 초안은 법 체계의 통일성과 균일성을 보장하고, 인신매매와의 싸움에서 필요한 실질적 요구에 부응하며, 베트남이 가입한 인신매매 예방 및 통제에 관한 국제 조약의 준수를 보장합니다.
특히, 이번 법률 초안의 “인신매매” 개념은 형법 및 현행법 대비 일부 내용을 확대하여,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는 행위 및 목적의 요소만으로 인신매매로 간주되어 16세 미만인 자로서 보호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과도 부합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형법보다 더 광범위하게 "인신매매"라는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개선하여 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더욱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인신매매 예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더욱 제고하는 데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엄격성을 확보하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초안의 "인신매매" 개념은 다른 비인도적 목적 및 수단을 추가하는 등 일부 국제 조약보다 더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태아 상태의 인간을 사고 파는 것에 동의하는 행위를 인신매매의 개념에 제2조 제1항의 조항으로 추가하여 태아 상태의 인간을 사고 파는 것에 동의하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퇴치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근거로 삼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최근 몇 년 동안 태아를 매매하기 위해 태아를 매매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매매 합의는 본질적으로 인신매매(태아기 인신매매)의 전제가 되지만,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리는 법률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초안 제3조 제2항은 "태아기 인신매매 합의"를 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개념, 즉 피해자로 인정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제2조 6항, 7항)에 관하여, 국회 상임위원회는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규정할 경우 실무적으로 입증이 매우 어렵고 실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식별은 인신매매로 인한 학대 여부, 관할 당국의 신원 확인 여부 등 구체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시에, 이 법안 초안은 피해자로 확인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 국제 조약의 요건보다 더 광범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은 초안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을 제안합니다.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레티응아는 또한 초안 법안이 접수, 개정 및 완성되어 이번 회기에서 심의를 위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8장 65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국회에 제출된 초안 법안보다 1조가 줄었으며, 34, 56, 58, 59조가 삭제되고, 21, 40, 64조가 추가되었으며, 63조가 개정되었고, 2조는 유지됨). |
태아기부터 인신매매 합의 금지 제안에 동의
보고서를 듣고 난 후, 많은 대표단은 태아기부터 인신매매 계약을 금지하는 제안과 관련된 규정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탁 푸옥 빈( 짜 빈 ) 대표는 기초 및 검토 기관이 제7차 회의에서 대표들이 논평한 많은 중요한 내용을 수용하고 보완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태아일 때 사람을 사고 파는 것에 동의하는 행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한편, 응에안(Nghe An) 의원은 초안에 태아 매매를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이 조항이 아동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표에 따르면, 범죄자들은 외딴 지역의 여성과 소수 민족을 찾아 해외로 유인하여 출산을 유도하거나, 돈으로 팔거나, 다른 물건과 교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타이 티 안 청 대표는 이러한 합의가 사실상 아동 인신매매의 전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형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처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범죄예방과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태아기부터 인신매매에 대한 합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표는 "이 규정은 태아일 때부터 아동 인신매매 범죄에 맞서 싸우고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아동을 태아일 때부터 보호한다는 국제 아동 권리 협약의 규정과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앞서 언급한 매매 행위가 조직, 장기 등의 이용을 포함한 여러 비인도적인 목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정 의원은 "인간 태아 매매" 금지 조항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고, 동시에 관련 법률(형법 등)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피해자 신고자의 접수 및 검증 절차와 관련하여, 타이티안충 대표는 피해자로서 신고하는 경우의 신고 절차와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신고하는 경우의 신고 절차를 결합하는 초안은 불합리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표는 베트남 국적이지만 서류 미비로 국적이 없는 해외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조정 주제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초안은 외국인과 베트남인만 규정하고 있고, 국적이 없는 사람은 제외되어 있죠." 타이티안충 대표가 의아해했습니다.
토론 세션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규정, 심각하고 복잡한 인신매매 상황이 있는 지역 및 국경 지역에 대한 예산 배정을 고려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인신매매 방지 및 퇴치에 관한 법률 초안, 개정 이번 8차 회의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 편집, 개선 작업을 계속하고 품질을 보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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