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8일
06:32
유네스코 세계 유산위원회 제45차 회의에서 하롱베이-캇바 군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문화체육 관광부는 베트남이 지금까지 유네스코가 인정하고 등록한 문화유산이 34개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1972년 세계문화자연유산보호협약(1972년 협약)에 따라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문화자연유산이 8개,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따라 유네스코가 인정한 무형문화유산이 16개,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으로 인정한 기록유산이 10개가 포함됩니다.
베트남의 유물이 197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협약에 따라 세계문화자연유산으로 인정받은 이후, 이러한 유물의 가치 보호 및 증진은 베트남 문화유산법, 1972년 협약, 협약 이행 지침 및 관련 문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계문화자연유산이 위치한 각 지역은 상황과 실제 상황에 따라 기념물 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세계유산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세계유산 관리 계획을 수립 및 공표하며, 세계유산의 원형 요소의 보존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유산 보호 및 증진 활동의 효율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세계유산은 등재 이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베트남의 국제적 이미지를 크게 향상시키고, 세계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위상, 구조, 그리고 사회경제적 모습을 어느 정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러한 유산은 유산의 가치 관리, 보호 및 증진 활동에서 사회 전체의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달성된 성과 외에도 최근 베트남의 세계유산 관리 및 보호에는 몇 가지 단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법적 규정은 세계유산 가치의 관리, 보호 및 증진에 대한 현재의 관행에 맞게 신속하게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세계유산을 직접 관리하고 보호하는 부서의 조직 구조, 업무 및 권한에 대한 규정은 여전히 매우 다르고, 세계유산 관리 규모에 맞지 않아 업무 운영 및 처리 과정에서 일정한 장애물이 발생했으며, 동시에 세계유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직원의 역량을 향상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베트남의 세계유산 관리 및 보호에 있어 현행 법규와 사회경제적 발전 상황에 부합하는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유산 관리 및 보호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베트남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관리 및 보호를 규정하는 법령 제정이 필수적입니다.
베트남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관리 및 보호 정책 완성
문화체육관광부는 4개 장, 22개 조로 구성된 시행령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제1장 일반 조항 은 시행령의 규제 범위, 시행령의 적용 대상, 세계유산, 탁월한 보편적 가치, 세계유산의 완전성, 세계유산 지역 및 세계유산 지역의 완충 구역의 주요 개념 설명 등 일반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3개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장 세계유산의 보호 및 관리는 세계유산의 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사안을 규정하는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장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사안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원형 요소의 보존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관리 계획 및 규정의 작성, 평가 및 승인과 관련된 사안, 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관리 계획 및 규정의 기본 내용.
제3장 세계유산 보호 및 관리 책임은 문화체육관광부, 각 부처, 부급기관, 도(省) 인민위원회 및 국가문화유산위원회의 세계유산 보호 및 관리 책임을 규정하는 4개 조로 구성된다.
제4장 시행 규정 에는 법령의 효력 및 시행을 규정하는 2개 조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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