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불한 경우 2000만 달러 미만의 거래는 더 이상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2024(제48/2024/QH15호)가 공식적으로 발효됩니다.
2024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2,000만 VND 미만의 거래를 포함하여 상품 및 서비스 구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정부 가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금이 아닌 지불 문서가 있는 경우에만 입력 VAT에 대해 공제 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부가가치세법 2024년 제14조 2항 b목에 명시되어 있으며, 거래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거래에서 현금 사용을 제한하며, 세무 사기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현행 규정과 비교했을 때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2013년 부가가치세법 일부 조항 개정 및 보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세자는 비현금 결제 서류 없이도 2천만 동 미만의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한 경우 매입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7월 1일부터 이 예외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모든 거래는 금액에 관계없이 은행 송금, 전자 지갑 또는 기타 유효한 결제 수단과 같은 비현금 결제 수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매입 부가가치세(VAT)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방법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공제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VAT = 매출 VAT - 공제 가능한 입력 VAT.
매출 VAT는 상품과 서비스 판매에 대한 송장에 기록된 총 VAT입니다.
송장 가격에 세금이 포함된 경우, 매출 세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불 가격 - VAT를 제외한 과세 가격.
공제 가능한 입력 VAT는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른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외에서 구매한 수입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입력 VAT 송장과 VAT 납부 서류에 명시된 총 세액입니다.
참고로, 세금 공제 방법은 회계, 송장 및 전표 제도를 완벽하게 이행하고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에 적용됩니다.
- 연간 상품판매 및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매출액이 10억 VND 이상인 사업체(가구 및 개인사업자 제외)
-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공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가구 및 개인사업자는 적용 제외)
- 석유 및 가스 탐사, 조사, 광산 개발 및 채굴 활동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조직 및 개인이 베트남 당사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신고, 공제 및 납부하는 경우.
(Vietnamnet에 따르면)
출처: https://baoyenbai.com.vn/12/351470/Tu-17-mua-hang-duoi-20-trieu-khong-duoc-khau-tru-thue-neu-thanh-toan-tien-ma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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