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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252명의 환자에게 30일 이상 외래 약물이 처방되었습니다.

(단트리) - 유방암, 갑상선암, 당뇨병, 지중해빈혈, 통풍 등 특정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30일 이상, 최대 90일 동안 외래 약물을 처방합니다.

Báo Dân tríBáo Dân trí01/07/2025

보건부는 방금 진료 및 치료 시설의 외래 진료에서 처방전과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처방을 규제하는 회람을 발표했습니다. 이 회람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30일 이상 외래 처방이 가능한 질병 및 질병군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방자는 환자의 임상 상태와 안정성에 따라 처방에 포함된 각 약물의 사용 일수를 결정하며, 각 약물의 최대 사용 일수는 90일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Từ  1/7, 252 bệnh được kê đơn thuốc ngoại trú trên 30 ngày - 1

장기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의 대부분은 30일 이상 외래환자로 처방됩니다(그림: NP).

이 목록에는 암(유방암, 비소세포 폐암, 갑상선암), 혈액 질환(선천적 용혈성 빈혈, 낫적혈구 빈혈 등),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갑상선 기능 저하, 뇌하수체 기능 부전, 당뇨병 등), 정신 질환, 신경계 질환, 순환계 질환, 호흡계 질환, 소화계 질환, 피부 질환, 근골격계 질환, 결합 조직 질환 등 16개 전문 분야에 속하는 252개 질병 및 질병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은 환자, 특히 외딴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고령자, 그리고 이동이 어려운 환자의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전 시행령 52/2017에서는 외래 처방의 최대 기간을 30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이 통지문은 암 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마약 처방도 규제합니다.

환자 또는 환자 대리인은 중독성 약물 사용에 대한 확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각 처방은 최대 30일 동안 유효하며, 1회 처방에 3회 연속 치료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각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치료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함).

암 환자가 집에 있어서 검사를 받으러 의료기관 에 갈 수 없는 경우, 환자는 거주하는 지역, 병동 또는 특별구역의 보건소장으로부터 마약성 진통제를 이용한 진통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한다는 확인서와 진료 기록 요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https://dantri.com.vn/suc-khoe/tu-17-252-benh-duoc-ke-don-thuoc-ngoai-tru-tren-30-ngay-2025070115143301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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