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거용 부지를 분리하려면 1/500 계획이 필요합니다.
초안에 따르면, 1구역의 분할 후 최소 면적은 36m² 이며, 토지의 정면 폭과 깊이는 3m 이상입니다. 2구역의 최소 면적은 50m² 이며, 토지의 정면 폭과 깊이는 4m 이상입니다. 3구역의 분할 후 최소 면적은 80m² 이며, 토지의 정면 폭과 깊이는 5m 이상입니다.
농경지 구획의 경우, 새로 형성된 구획과 분할 후 남은 구획은 다음의 최소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1년생 작물 재배지, 기타 농업용지는 500m2 , 다년생 작물 재배지, 양식장, 소금 생산지는 1,000m2 .
단, 토지 분할의 조건은 분쟁 중인 토지가 아니어야 하며, 판결 집행을 위해 압류되지 않아야 하며, 관할 국가기관의 임시 긴급 조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농지, 기존 택지(현 거주지) 또는 기존 주택 재개발 계획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관할 국가기관이 승인한 계획, 토지이용계획, 1/2,000 규모의 상세계획 또는 1/2,000 규모의 용도지역계획 또는 농촌주택지구 건설 상세계획과 부합해야 토지 분할이 허용됩니다.
해당 토지가 신축 주거용지, 혼합용지(주거용지 기능 포함) 계획에 속하고, 관할 기관에서 승인한 1/500 규모의 계획, 토지이용계획, 상세계획(또는 단축 1/500 규모의 상세계획), 1/500 규모의 상세 도시설계에 적합한 경우 해당 토지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분할 전후의 토지 구획은 해당 기관이 공표한 교통로에 인접해야 합니다.
구 9구(현재 투덕시)의 구획 지역
기업에만 적합하고, 일반인이 구현하기는 어려운가요?
쩐 민 꾸엉 변호사(호찌민시 변호사 협회)는 이전에는 토지 분할 조건이 1/2,000 축척의 도면이었지만, 이제는 1/500 축척의 도면이 요구되어 자녀를 위해 토지를 분할하려는 사람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1/500 축척 도면은 부동산 프로젝트에서만 작성 가능하며, 1~2필지를 분할하려는 사람들은 직접 1/500 축척 도면을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습니다.
빈찬군 인민위원회 대표도 같은 의견을 밝히며, 현 내 기존 주거 지역은 대부분 1/500 계획이 없고, 부동산 개발 사업에만 계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토지를 분할할 경우, 대부분의 주민들이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규정과 관련하여 분할 전후의 토지는 관할 당국이 공고한 교통로에 인접해야 합니다. 쯔엉 티 호아 변호사에 따르면, 인접 도로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규정은 부동산 도로를 규정할 때 2015년 민법 제254조의 "통행권"에 위배되는 것입니까?
또한 많은 의견은 사람들이 주택을 갖기 위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가 더 작은 방향으로 최소 면적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판 응옥 푹(Phan Ngoc Phuc) 기획건축부 부국장은 도심 핵심 지역과 구획할 때 1/2,000이 되는 구역에 대해 당국이 인프라 연결, 상하수도, 사회 기반 시설과 관련하여 각각의 구체적인 사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합용도계획용지, 즉 신축 주택지의 경우, 하나의 필지가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리될 필지에 적절한 1/500 상세 계획이 있다면 분리됩니다. 따라서 결정 60호와 비교했을 때, 이러한 내용은 필지 분리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호찌민시 자연자원환경국장 응우옌 또안 탕(Nguyen Toan Thang) 씨는 토지 분할 한도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각 구(區)에서 이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초안은 초안대로 구역별로 계속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결정 60의 일부 조항은 더 이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정이 시급합니다. 천연자원환경부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2024년 토지법의 내용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하여 결정이 내려질 때 일관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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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hanhnien.vn/quy-dinh-moi-ve-tach-thua-co-lam-kho-nguoi-dan-18524050910300231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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