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30일 오후, 국내시장관리개발부( 산업통상부 )는 꽝닌성 시장관리국 산하 시장관리1팀이 6월 28일과 29일, 원산지 미상의 조개류 9.1톤과 굴 7.66톤을 검사, 적발,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물품의 총 가치는 6억 7,040만 동(VND)입니다.
이전에 당국은 NQT 씨(1988년생, 하이즈엉 시 빈한구 거주)가 운전하는 차량 번호판 22C-078.92를 검사한 결과, 그가 송장이나 서류 없이 그물 봉지에 포장하여 1kg당 11~13개의 조개 9.1톤을 운반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6월 29일 오전 9시 15분, 시장 관리팀은 랑선성 까오 록구 쉬앗 레사(Xuat Le commune, 1991년생)에 거주하는 NVM씨가 운전하는 차량 번호판 34C-076.44를 계속 검사하던 중, 원산지를 알 수 없고 법적 문서도 없는 우유굴 7.66톤(kg당 10~12개)을 발견했습니다.
두 화물 모두 국경 근처에서 구매되어 내륙으로 운송되어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규정에 따라 압수 및 파기되었습니다. 처리 파일은 시장관리팀 1에서 작성 중입니다.

국내시장관리개발부에 따르면, 위 사건들은 값싼 중국산 굴이 베트남으로 유입되어 베트남 양식업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보고와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꽝닌성 시장관리국은 산하 부서들에게 국경 지역의 검사 및 통제를 강화하여 불법 해산물 거래를 철저히 방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출처: https://www.sggp.org.vn/phat-hien-hon-16-tan-hai-san-khong-ro-nguon-goc-post8018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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