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법 제68/2020/QH14호 제2조 8항은 영주권이란 국민이 안정적이고 영구적으로 거주하며 영주권을 등록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주권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를 위해 거주법 제68/2020/QH14호 제23조에는 다음 5가지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금지된 장소에 위치한 숙박 시설, 국방, 안보, 교통, 관개, 제방, 에너지 보호 회랑, 기술 인프라 공사의 경계 표지, 등급이 매겨진 역사 문화 유물, 산사태, 폭우 홍수 위험 경고가 내려진 지역 및 기타 법률에 따라 규정된 건설 보호 구역.
2. 주거지역 전체가 불법으로 침범 또는 점유된 토지에 위치한 숙박 시설 또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건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에 지어진 숙박 시설.
규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영주권을 하나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진: 일러스트)
3. 토지회수결정과 보상·지원 및 이주계획 승인결정이 있는 주택으로서, 주택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 및 사용권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한 주택을 말한다.
4. 관할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라 주거지가 몰수된 경우, 영구거주지로 사용되는 차량이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법률이 정하는 기술안전환경보호인증서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5. 숙박시설은 관할 국가기관에 의해 철거가 결정된 주택입니다.
또한, 모든 국민은 하나의 영주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주권으로 변경하는 경우, 엄격한 거주 관리와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기존 영주권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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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tcnews.vn/nhung-truong-hop-nao-khong-duoc-dang-ky-thuong-tru-theo-quy-dinh-moi-nhat-ar9088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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