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023년 4월 21일자 회람 제9/2023/TT-BCT를 발표하여, 2014년 5월 29일자 회람 제16/2014/TT-BCT와 2018년 9월 12일자 회람 제25/2018/TT-BCT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여 전기 요금 시행을 규제했습니다. 본 회람은 2023년 6월 15일부터 시행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통상부는 회람 제9/2023/TT-BCT호 제2조 2항에서 주택을 임대하는 학생 및 근로자(임차인은 가구가 아님)에게 전기를 판매하는 규정을 개정합니다. 이 그룹의 전기 요금 산정은 두 가지 구체적인 경우로 나뉩니다.
첫째, 임차인이 12개월 이상의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시거주 또는 상주거주를 등록한 경우(전기 사용장소의 거주정보를 기준으로 판단), 집주인이 직접 전기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의 대리인이 전기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집주인이 전기요금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둘째, 임대기간이 12개월 미만이고 집주인이 전기사용자 수를 정확히 신고할 수 없는 경우, 계량기에서 측정한 전체 전기생산량에 3등급 가정용 전기소매가격(101~200kWh)을 적용합니다.
주택 소유자가 전기 사용 인원을 모두 신고하는 경우, 전기 판매자는 전기 사용 장소의 거주 정보를 바탕으로 주택 소유자에게 할당량을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4명당 1가구를 전기 사용 가구로 간주하여 가정용 전기 소매 가격에 적용되는 할당량을 계산합니다.
구체적으로 1명은 정상의 1/4로 계산되고, 2명은 정상의 1/2로 계산되고, 3명은 정상의 3/4로 계산되고, 4명은 정상의 1명으로 계산됩니다.

입주자 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주인은 전기 판매업체에 통지하여 전기 요금 계산 요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전기 판매자는 전기 구매자에게 전기 사용 장소에 대한 거주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전기 요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인원을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현재까지 근로자, 학생, 노동자 숙소용 전기 판매 현황을 요약하면, 응에안성 에는 1,513개의 임대 주택이 있으며, 8,965개의 객실이 임대 중입니다. 점검 및 공사를 통해 1,512명의 임대인이 적정 가격으로 전기 요금을 징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응에안 전력회사는 해당 부서가 지방 당국과 정기적으로 협력하여 임대 장소에서의 전기 가격 적용을 검사하고, 집을 임대하는 학생과 근로자의 전기 가격 규정 위반을 처리하며, 집주인이 전기 가격 정책을 이용해 불법 이익을 취하는 사례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응에안 전력공사(Nghe An Electricity) 대표에 따르면, 규정된 가격보다 더 많은 전기 요금을 세입자에게 부과하는 임대인은 적발 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17/2022/ND-CP 제2조 15항에 따라, 규정된 가격보다 더 많은 전기 요금을 세입자에게 부과하는 임대인은 2천만 동에서 3천만 동까지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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