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 오전, 국회는 무인 항공기 통제에 대한 많은 규정을 강화하는 인민방공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무인 항공기는 조종사가 직접 조종하지 않고 비행할 수 있는 모든 항공기를 말합니다. 드론 외에도 플라이캠, 풍선, 모형 항공기, 낙하산, 연(전통적인 연 제외) 및 이와 유사한 장치도 관리 대상입니다.
이러한 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기관 및 개인은 면허를 신청하고, 통보 및 비행 조정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직접 조종사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민사상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은 베트남 기관 또는 개인의 후원을 받아야 합니다.
국방부장관과 공안부장관은 국가 방위 및 안보 임무에 사용되는 무인항공기 및 기타 특수비행체의 운항에 관한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주무기관은 국가방위, 안보 및 비행안전 등의 이유로 비행을 중단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비행을 감지할 수 있다. 운영자가 비행할 자격이 없는 경우, 드론 또는 비행차량이 등록되지 않았거나 등록 내용에 맞지 않는 경우.
항공기가 불법 비행을 하거나, 허가 없이 비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구역으로 비행하거나, 비행 중단 요청을 준수하지 않거나, 민간 항공기나 군용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 구역, 비행장 또는 공항 인근 구역을 위반하는 경우 항공기는 제지되고 일시적으로 구금됩니다.
드론 및 기타 비행 수단을 이용하여 당과 국가를 선전, 선동, 유혹, 왜곡, 파괴하거나 기타 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장비, 무기, 폭발물, 금지 물질을 운반하거나 불법적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사람도 탄압을 받습니다.
국민의 방공망 구축
이 법률은 항공 방위군과 공역을 보호하는 기관, 조직, 기업 및 개인 간의 업무 분담과 긴밀한 협력을 규정합니다.
인민방공태세는 국가 방위와 안보, 그리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체 정치 체제와 전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구축됩니다. 방공 활동은 치밀하게, 정기적으로, 그리고 모든 상황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민방공군은 사거리 5,000m 이상의 무기와 다양한 고도의 표적을 관측 및 탐지할 수 있는 방공 정찰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민방공군은 5,000m 미만의 고도에서도 영공 관리 및 방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방공의 초점은 보호해야 할 중요한 표적 위치, 즉 적의 공중 착륙이나 지상 공격의 주요 방향에 맞춰질 것입니다.
인민방위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TB(VnExpress에 따르면)[광고_2]
출처: https://baohaiduong.vn/nguoi-tu-18-tuoi-moi-duoc-dieu-khien-drone-flycam-3990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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