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도로교통법 제58조에 따라 교통에 참여하는 운전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8조 교통에 참여하는 운전자의 조건
1. 교통에 참여하는 운전자는 이 법 제60조에 명시된 연령과 건강 상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관할 국가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이 허용되는 차량의 종류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교통에 참여할 때 학습자는 운전 연습 차량에서 운전 연습을 해야 하며, 운전 강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2.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할 때 다음 서류를 휴대해야 합니다.
가) 차량등록증 나) 이 법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다) 이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의 기술안전환경보호검사증 라) 자동차소유자의 민사책임보험증”.
교통에 참여하는 운전자는 건강 및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모든 관련 차량 문서를 휴대해야 합니다.
경찰이 교통 위반자를 단속하고 처리하고 있다. (사진: LX)
밤에 자동차 조명을 켜지 않으면 벌금은 얼마인가요?
특정 규정에 따라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교통에 참여하는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대한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토바이용
법령 100/2019/ND-CP 제6조 1항 1항에 따르면, 오토바이 및 이륜차가 규정된 시간 내에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을 경우, 오토바이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전날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또는 안개나 악천후로 시야가 제한될 때 헤드라이트를 사용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10만 동에서 20만 동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밤에는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운전자는 헤드라이트를 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10만 동에서 20만 동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용
자동차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법령 100/2019/ND-CP 제5조 3항 g항은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의 처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안개나 악천후로 시야가 제한되는 전날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규정된 시간 동안 헤드라이트를 사용하지 않거나 충분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80만 동에서 100만 동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대편 차량을 피할 때는 하이빔을 사용하십시오.
또한 운전자가 규정대로 불을 켜지 않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벌금 외에 운전자는 추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운전면허가 2~4개월 동안 취소됩니다(100/2019/ND-CP 법령 5조 11항 c항에 의거).
따라서 야간에 차량 미등을 켜지 않으면 80만 동에서 100만 동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벌금 외에도 2개월에서 4개월까지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차우투
[광고_2]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