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수당 신청서에 포함된 여러 문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공하는 통지문
출산수당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통지문에는 출산 급여 신청서에 다음을 포함한 여러 서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성근로자의 불임치료과정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서류 중 하나를 포함합니다.
a) 병원 퇴원 서류
b) 의료 기록 요약
c) 입원 치료 증명서
d) 여성근로자 불임치료증명서.
임신으로 인해 휴가를 내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건강검진 및 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다음 서류 중 하나를 포함)
a) 병원 퇴원 서류
b) 의료 기록 요약
c) 입원 치료 증명서
d) 사회보험 수령 허가증
d) 출산휴가증명서
어머니의 자녀 양육 부적격 증명서
또한, 이 회람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하지 못한 산모 또는 대리모로 아이를 얻었지만 더 이상 자녀를 양육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하지 못한 여성 근로자의 경우, 건강 검진 및 치료 시설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의 양식, 절차 및 발급 권한. 따라서,
출산 후 산모의 건강이 악화되어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대리모인 여성근로자가 자녀를 받은 후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의 건강진단 및 치료기관의 건강진단서(산모의 건강이 악화되어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의 작성양식 및 작성방법은 이 통지문과 함께 발행된 별지 제2호 서식 제10호의 규정에 따른다.
발급 절차: 건강 검진 및 치료 기관은 신청자에게 예약서를 반환해야 하며, 이 예약서에는 어머니가 자녀를 돌볼 만큼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명서 발급 시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하며, 예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돌볼 만큼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 어머니가 검사와 치료를 받은 건강 검진 및 치료 시설.
본 통지문은 2025년 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민 히엔
출처: https://baochinhphu.vn/ho-so-de-nghi-huong-che-do-thai-san-gom-nhung-giay-to-nao-10225070214524394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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