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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감면

Việt NamViệt Nam03/01/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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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감면.jpg

1.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시행령 제1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현재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 그룹에는 부가가치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상품 및 서비스 그룹은 제외합니다.

- 통신, 금융,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금속 및 조립식 금속 제품, 광업 제품(석탄 채굴 제외), 코크스, 정제 석유, 화학 제품. 자세한 내용은 법령 180호와 함께 발행된 부록 I을 참조하십시오.

-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 재화 및 용역. 자세한 내용은 법령 180호와 함께 발행된 부록 II를 참조하십시오.

- 정보기술법에 따른 정보기술. 자세한 내용은 법령 180호와 함께 발행된 부록 III를 참조하십시오.

메모:

- 상기 각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은 수입, 생산, 가공 및 상업 활동 단계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판매되는 석탄 제품(채굴 후 판매 전 폐쇄된 공정에 따라 선별 및 분류된 석탄 포함)은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입니다. 법령 180호에 따라 발행된 부록 I에 포함된 석탄 제품 중 채굴 및 판매 단계 이외의 단계에 해당하는 제품은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폐쇄적인 판매 절차를 시행하는 법인 및 경제 집단도 판매되는 석탄 제품에 대한 VAT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령 180에 따라 발행된 부록 I, II 및 III에 나열된 상품 및 서비스가 VAT가 부과되지 않거나 5% VAT가 부과되는 경우 VAT는 감소되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 감면 수준

법령 180은 VAT 감면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부가가치세 공제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사업장은 위에 명시된 상품 및 용역에 대해 8%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매출에 대한 백분율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사업체(사업자 가구 및 개인사업자 포함)는 상기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상품 및 용역에 대한 송장 발행 시 부가가치세 계산 백분율에서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감면 시 부가가치세 송장 작성 방법

- 공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율란에 "8%", 부가가치세 금액, 구매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을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기준으로, 재화 및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매출 부가가치세를,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계산서에 명시된 감면 세액에 따라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를 신고합니다.

- 매출에 대한 백분율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사업체(사업자 가구 및 개인 사업체 포함)의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매출 송장을 작성할 때: "총액" 열에는 감면 전 상품 및 서비스의 전체 금액을 기록하고, "상품 및 서비스 총액" 행에는 매출에 대한 백분율의 20%만큼 감면된 금액을 기록하고, "감면된... 결의안 제174/2024/QH15에 따라 부가가치세 계산 백분율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메모:

시행령 제180호 제1조 제2항 제a호에 명시된 사업장이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서에 각 계산서의 세율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용역의 제공 시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감면 금액을 매출 계산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80조 제1항 제2호 b목에 규정된 사업장이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판매 송장에는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할인 금액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체가 시행령 180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계산을 위한 세율 또는 비율에 따라 송장을 발행하고 신고한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는 송장 및 서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송장을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 후 송장을 기준으로 판매자는 매출세를 신고하고 정산해야 하며, 구매자는 매입세액(있는 경우)을 신고하고 정산해야 합니다.

제1조에 명시된 사업체는 법령 180호와 함께 발행된 부록 IV의 양식 01에 따라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상품 및 서비스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법령 180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시행됩니다.

세무 정책을 시행하는 동안 납세자가 어려움이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다음을 통해 세무 당국에 연락하여 지원을 요청하세요.

선전부 - 납세자 지원 - 광남성 세무국, 전화번호: 02353.852.536

또는 구체적인 지침은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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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quangnam.vn/giam-thue-gia-tri-gia-tang-tu-ngay-1-1-2025-31469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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