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감면
현재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 그룹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합니다.
법령에서는 현재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 그룹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감면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다음의 상품 및 서비스 그룹은 제외합니다.
가. 통신, 금융,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부동산업, 금속 제품, 광물(석탄 제외). 자세한 내용은 이 법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 I을 참조하십시오.
b- 특별소비세(휘발유 제외)가 부과되는 재화 및 용역. 자세한 내용은 이 법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 II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이 법령은 각종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이 수입, 생산, 가공, 상거래 등 모든 단계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 I 및 II에 나열된 상품 및 서비스가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아니거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5%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 감면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감면
부가가치세 감면에 관하여 법령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공제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사업장은 위에 명시된 상품 및 용역에 대하여 8%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매출에 대한 백분율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사업장(사업자 가구 및 개인사업자 포함)은 상기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인 상품 및 용역에 대하여 송장을 발행할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 백분율에 대하여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 및 실행 순서
위 1항에 명시된 사업장의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발행할 때, 부가가치세율란에 "8%", 부가가치세 금액, 구매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기준으로, 재화 및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장은 매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계산서에 기재된 감면 세액에 따라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를 신고합니다.
위 2항에 명시된 사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매출 송장을 작성할 때, "총액" 란에는 감면 전 상품 및 서비스의 금액을 모두 기재하고, "상품 및 서비스 총액" 란에는 매출에 대한 % 세율의 20%만큼 감면된 금액을 기재하며, "감면... (금액)은 결의안 204/2025/QH15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기 위한 % 세율의 20%에 해당합니다"라고 기재합니다.
위 1항에 규정된 사업장이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서에는 각 재화 또는 용역의 세율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위 2항에 규정된 사업장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 송장에는 할인 금액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감면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계산을 위하여 세율 또는 세율에 따라 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한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는 계산서 및 증빙서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계산서를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 후의 계산서를 기준으로 판매자는 매출세를 신고하고 정산하며, 구매자는 매입세액(있는 경우)을 신고하고 정산한다.
법령 174/2025/ND-CP의 전문.
눈 편지
출처: https://baochinhphu.vn/giam-thue-gia-tri-gia-tang-tu-01-7-2025-den-het-31-12-2026-1022507011859067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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