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에 대해 베트남 사회보장청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보험법 2024에 따른 연금 제도에 대한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의 대상 및 조건
2024년 사회보험법 제64조 제1항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15년 이상 의무적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노동법 제169조 제2항에 따른 정년퇴직연령에 도달한 경우,
b) 노동법 제169조 제3항에 따른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노동보훈사회부장관이 고된, 유해한, 위험한 또는 특히 고된, 유해한, 위험한 직업 또는 직업 목록에 있는 직업에 종사하거나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지역수당계수가 0.7 이상인 지역에서의 근무시간을 포함하여 사회경제적 여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 의무적 사회보험 납부 기간이 총 15년 이상인 경우
다) 노동법 제169조 제2항의 연령보다 10세 이상 젊고, 정부 에서 정하는 지하탄광업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d) 업무 수행 중 직업적 사고로 인해 HIV/AIDS에 감염된 사람.
근무능력이 감소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법 제65조 제1항은 20년 이상 의무적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가 퇴직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제64조 제1항 가목, 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연금 수급 자격자보다 낮은 수준의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이 법 제64조 제1항 가목에 규정된 연령보다 5세 이상 어리며 근로능력이 61% 이상 81% 미만인 자.
나) 이 법 제64조 제1항 가목의 연령보다 10세 이상 어리며, 근로능력이 81% 이상 저하된 경우
c) 노동부 장관, 전쟁 참전 용사 및 사회부 장관이 발표한 특히 힘들고, 유독하거나, 위험한 직업 또는 직무 목록에 있는 특히 힘들고, 유독하거나, 위험한 직업 또는 직무에서 15년 이상 근무했으며 근무 능력이 61% 이상 감소한 경우
월 연금
2024년 사회보험법 제66조 제1항,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이 법 제64조에 따른 수급자격자의 월연금수준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여성근로자의 경우 이 법 제72조에 따른 사회보험료 납부기준 평균임금의 45%로 하며, 이는 사회보험료 납부기간 15년에 해당하고, 이후 납부기간 1년마다 2%를 더하여 최대 75%를 한도로 산정한다.
나) 남성근로자의 경우 이 법 제72조에 따른 사회보험료 납부기준 평균임금의 45%로, 사회보험료 납부기간 20년에 해당하며, 이후 납부기간 1년마다 2%씩 더하여 최대 75%를 한도로 산정합니다.
남성근로자가 사회보험료를 15년 이상 20년 미만 납부한 경우, 월연금액은 이 법 제72조에 따라 사회보험료 납부기준으로 사용되는 평균임금의 40%로 하며, 이는 15년의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에 해당하고, 이후 납부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1%를 더한 금액입니다.
... 3. 이 법 제65조에 규정된 자격대상자의 월연금은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규정된 연령 이전에 퇴직한 경우 1년마다 2%씩 감액한다.
연금 및 일회성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사용되는 평균 급여
2024년 사회보험법 제72조는 연금 및 일시금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평균임금수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국가가 정한 급여 체계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근로자는 퇴직 전 사회보험료 납부 연수에 대한 평균 급여를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그 연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a) 1995년 1월 1일 이전에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퇴직 전 지난 5년간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이 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나) 1995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한 경우, 퇴직 전 6년간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다) 2001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한 경우, 퇴직 전 8년간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d) 2007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한 경우, 퇴직 전 10년간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d)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하는 경우, 퇴직 전 15년간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마)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하는 경우, 퇴직 전 20년간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g) 2025년 1월 1일부터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전체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고용주가 정한 급여제도에 따라 전체 기간 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의 경우, 전체 기간 동안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평균 급여를 계산합니다.
3. 국가가 정한 급여제도에 따른 사회보험료 납부기간과 사용자가 정한 급여제도에 따른 사회보험료 납부기간을 모두 보유한 근로자는 모든 기간에 대한 평균급여를 일반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국가가 정한 급여제도에 따른 납부기간은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평균급여로 산정되어야 한다.
4. 정부는 이 조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특별한 경우 국가가 정하는 급여제도를 시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평균급여수준을 정한다.
연금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정부 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 지침을 담은 문서를 발표할 때, 대중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참고하여 세부 규정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정부.vn
출처: https://baochinhphu.vn/che-do-huu-tri-theo-luat-bhxh-moi-10225070316044065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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