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기업(본사, 유통업체)은 국가가 발표한 요소를 토대로 직접 소매 가격을 계산하고 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관리 기관은 7일마다 평균 세계 가격과 일부 고정 비용(환율,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수입세)을 공시합니다. 본사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 비용과 표준 이익을 합산하여 최대 판매 가격을 산정합니다.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소매 가격은 이 최대 가격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도서 지역 및 오지 지역은 2%의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석유 사업의 주요 거래자는 가격을 신고하고 관리 기관에 감독을 요청해야 합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현재의 휘발유 가격 규제 메커니즘, 국가 관리 기관 및 기업이 "너무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현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휘발유 거래업체는 유통 시스템에서 소매 휘발유 가격을 결정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고, 대신 국가 관리 기관이 발표한 기준 가격에 의존하여 이를 따릅니다.
따라서 현재의 휘발유 가격 규제 메커니즘은 2007년 10월 25일자 제10대 정치국 의 2020년 국가 에너지 개발 전략의 방향과 2050년 비전에 관한 결의안 제18-NQ/TW호와, 2020년 2월 11일자 정치국의 2030년 국가 에너지 개발 전략의 방향과 2045년 비전에 관한 결의안 제55-NQ/TW호의 정신에 따른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이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에너지 유형에 시장 가격을 적용하고, 시장에서 결정되는 투명한 에너지 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장벽을 제거합니다. 국가는 시장 수단(세금, 수수료, 기금 등)과 적절한 사회 보장 정책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규제합니다.
휘발유는 물가법상 가격안정화 상품 및 서비스 목록에 포함된 9가지 가격안정화 상품 및 서비스 중 하나이므로, 위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시행령 초안은 국가가 가격 형성 요소를 공표하여 기업이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고, 가격을 신고하며, 가격 신고서와 가격 통지서를 관할 국가 관리 기관에 제출하여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유 가격 안정화 기금과 관련하여, 초안 법령은 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여 사회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비상 상황(자연 재해, 전염병)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재무부 및 관련 기관이 정부에 보고하여 가격 안정화 조치를 적용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초안은 또한 지자체가 창고를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기준과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관리 기관은 또한 정책의 악용과 부당이득을 허용하지 않도록 위반 사항을 조사, 감시하고 제재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도매상인과 주유소 유통업체가 주유 가격을 발표하는 시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유소 국제 가격과 주유료 가격을 발표한 직후입니다.
산악지대, 오지 및 섬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주유업자는 규정된 공식에 따라 주유 가격의 2%를 넘지 않는 최대 소매 가격 인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부는 유통업체 간 휘발유 매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정부에 제시했습니다. 이는 교차 구매, 중개업체 설립, 이 단계에서의 비용 증가, 공급원 통제의 어려움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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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aohaiduong.vn/bo-cong-thuong-giu-de-xuat-doanh-nghiep-tu-quyet-gia-ban-le-xang-dau-3872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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