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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등록 말소 사례 9건,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Người Đưa TinNgười Đưa Tin30/08/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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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호구등록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2020년 주민등록법은 "영주권이란 국민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영주권 등록을 한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주등록이 말소됩니다.

1. 사망; 법원에서 실종 또는 사망을 선고한 경우;

2. 외국에 정착하다;

3. 영주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자가 규정된 권한, 주체 또는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주등록 취소결정이 있는 경우

4. 다른 거주지에 임시거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시거주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2개월 이상 상주거주지에서 계속 부재하는 경우. 다만, 정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출국하는 경우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무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의무적 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또는 의무적 교정학교를 이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유관기관으로부터 베트남 국적 포기 허가를 받았거나, 베트남 국적이 취소되었거나, 베트남 국적 부여 결정이 취소된 경우

6. 임대, 차용 또는 일시 임대된 숙소에 영구 거주 등록을 하였으나 임대, 차용 또는 일시 임대된 숙소를 해지하고 임대, 차용 또는 일시 임대된 숙소의 해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새로운 숙소에 영구 거주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다만, 이 항 제h호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7. 합법적인 거주지에 영주권을 등록하였으나 그 거주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고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거주지에 영주권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 다만, 새로운 소유자가 그 거주지에 대한 임대, 대여, 체류 허가 및 영주권 등록을 계속하기로 동의한 경우 또는 이 항 h호에 명시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8. 임대, 차용 또는 일시 임대된 주택에 상주등록을 한 자로서 임대, 차용 또는 일시 임대된 주택을 해지하고 임대인, 대출인 또는 일시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주택에 상주등록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자기 소유의 주택에 상주등록을 한 자로서 주택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새로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주택에 상주등록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9. 관할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라 철거 또는 압수된 주거지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량등록이 말소된 차량에 영주등록을 한 사람.

따라서 국민은 위에 명시된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영주권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 호아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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