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통지문은 농업 및 환경 분야의 사법 감정을 규제합니다. 여기에는 사법 감정 분야, 사법 감정 활동에 적용되는 전문적 기준, 사법 감정 기간, 사법 감정인, 사건별 사법 감정인, 사건별 사법 감정 조직, 사법 감정 시행을 조직하기 위한 절차 및 책임이 포함됩니다.
법의학 검사 분야
통지문에는 농업 및 환경 분야의 사법 전문성 21개 분야가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재배 및 식물 보호; 2- 축산 및 수의학; 3- 임업; 4- 소금 산업; 5- 양식업; 6- 관개; 7- 제방 관리 및 자연 재해 예방 및 통제; 8- 농업, 임업, 수산물 및 소금의 식품 안전; 9- 농업, 임업, 소금 산업 및 수산물의 식물 품종, 가축, 가금류, 애완동물, 도구, 장비, 재료,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관리; 10- 농업, 임업 및 수산물의 보존, 가공 및 운송; 11- 토지; 12- 수자원; 13- 지질 및 광물; 14- 환경; 15- 자연 보호 및 생물 다양성; 16- 수문 기상학; 17- 기후 변화; 18- 측량, 지도 작성 및 지리 정보; 19- 자원의 통합 관리 및 해양 및 섬 환경 보호; 20- 원격 감지; 21- 투자 관리, 농업 및 환경 분야의 전문 공사 건설에 대한 투자.
사법감정의 기한
사법감시법 제26조 가항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법감정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사법감정의 기간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통지문에서는 농업 및 환경 분야의 사법 감정에 대한 최대 기간이 2012년 사법 감정법(2020년 개정 및 보완) 제26조 a항 2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3개월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법감정사건이 복잡하거나 업무량이 많거나 여러 분야를 포함하고 여러 기관·단체의 관할을 받는 경우, 최대 감정기간은 4개월입니다.
사법 감정 기간은 연장될 수 있지만, 위에 언급된 최대 기간의 절반을 넘을 수 없으며, 사법 감정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조직의 요청에 따라 사법 감정을 요청하는 기관이 서면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거나 감정이 제때 완료될 수 없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개인이나 조직은 감정을 요청한 사람에게 그 이유와 예상 완료 시간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서면으로 즉시 통지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사법감정의 기간은 사법감정을 실시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사법감정 청구결정을 받고 사법감정에 필요한 모든 기록, 감정대상, 정보, 서류, 물건 및 견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감정의 기초가 되는 서류 및 서류의 보충이 필요한 경우, 사법감정을 실시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법감정을 청구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 서류 및 서류의 보충을 요청하는 서면을 보내야 하며, 서면 요청 시점부터 보충 서류 및 서류를 수령할 때까지의 시간은 사법감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 통지문은 2025년 8월 11일부터 발효됩니다.
출처: https://baolaocai.vn/21-linh-vuc-giam-dinh-tu-phap-trong-nong-nghiep-va-moi-truong-post648165.html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