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기관은 예금을 받을 때 법률의 규정에 맞지 않는 어떠한 형태(현금, 이자율 등)의 프로모션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국영 은행 금융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에 있는 조직 및 개인의 베트남 동 예금에 대한 이자율 적용을 규정하는 통지문 48/2024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통지문은 다음의 적용을 규정합니다. 예금 이자율 기관(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 제외)과 신용기관 및 외국은행 지점의 개인의 베트남 동 단위 예금. 예금에는 신용기관법 제4조 27항에 규정된 예금 수령 형태가 포함됩니다.
적용 대상: 상업은행, 협동은행, 일반금융회사, 특수금융회사, 인민신용기금, 소액금융기관, 신용기관법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운영되는 외국은행 지점(신용기관), 신용기관에 자금을 예치하는 조직(신용기관 제외), 개인(고객).
통지문에 따르면, 신용기관은 베트남 동화 예금에 대해 베트남 중앙은행 총재가 각 기간 및 신용기관 유형별로 정한 최고 요구불 예금, 1개월 미만의 정기 예금, 1개월에서 6개월 미만의 정기 예금 에 대한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신용기관은 기관 및 개인의 6개월 이상 만기 예금에 대해 시장 자본 공급과 수요에 따라 베트남 동화 예금에 대한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본 통지문에 규정된 베트남 동의 예금에 대한 최대 이자율에는 기말 이자 지급 방법에 적용되는 모든 형태의 홍보 비용과 기말 이자 지급 방법에 따라 환산된 기타 이자 지급 방법이 포함됩니다.
신용기관은 영업망 내 합법적인 거래 장소에 베트남 동으로 입금된 예금에 대한 이자율을 공시하고, 해당 신용기관 웹사이트(있는 경우)에도 게시해야 합니다. 신용기관은 예금을 수령할 때 법률 규정에 위배되는 어떠한 형태(현금, 이자율 등)의 홍보도 해서는 안 됩니다.
본 통지문은 2024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신용 기관에 있는 조직 및 개인의 베트남 동 예금에 대한 이자율을 규정하는 국립은행 총재의 2014년 3월 17일자 통지문 07/2014를 대체합니다.
본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베트남 동으로 예치된 예금에 대한 이자율 계약의 경우, 금융기관과 고객은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도 고객이 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예금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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