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 절차. (출처: TVPL) |
정부는 10월 19일 건강보험법의 여러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지침을 제공하는 법령 146/2018/ND-CP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법령 75/2023/ND-CP를 발표했습니다.
최신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 절차
구체적으로, 법령 75/2023/ND-CP에 의해 개정된 법령 146/2018/ND-CP의 제15조는 건강보험에 따른 진료 및 치료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건강보험 가입자는 진료 또는 검사를 받을 때 사진이 첨부된 건강보험증 또는 국민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진이 첨부되지 않은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또는 관할기관 또는 단체가 발행한 시·도 경찰서가 발행한 증명서 또는 학생이 재학 중인 교육 기관이 인증한 기타 서류를 추가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법령 59/2022/ND-CP에 규정된 기타 법적 신분증 또는 레벨 2 전자 신분증.
(2) 6세 미만의 어린이가 건강검진 및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 건강보험증만 제시하시면 됩니다.
자녀에게 건강보험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사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출생증명서 없이 출생 직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 및 치료 기관의 장과 자녀의 아버지, 어머니 또는 보호자가 법령 146/2018/ND-CP 제27조 1항에 따라 지불 근거로 진료 기록 확인서에 서명하고 이 확인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증 재발급 또는 교환을 기다리는 동안 병원을 방문하거나 진료를 받으러 올 때는 사회보험기관 또는 사회보험기관으로부터 146/2018/ND-CP 법령에 따라 발행된 별지 제4호 양식에 따라 재발급 또는 교환 신청 접수를 위임받은 기관이나 개인이 발급한 건강보험증 재발급 또는 교환 예약서와 그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4) 신체 일부를 기증하여 진료 및 치료를 받는 자는 (1) 또는 (3)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증 후 즉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체 일부를 채취한 진료 및 치료 기관의 장과 환자 또는 환자의 친족은 법령 146/2018/ND-CP 제27조 제2항에 따라 진료 기록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하고, 이 확인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진료 및 치료를 위한 의뢰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146/2018/ND-CP 법령에 따라 발행된 부록 양식 6호에 따라 진료 및 치료 기관의 의뢰 기록과 의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뢰서가 12월 31일까지 유효하지만 치료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의뢰서는 치료 기간 종료 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료 요청에 따른 재검사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법령 146/2018/ND-CP에 따라 발행된 부록 양식 5에 따라 검진 및 치료 시설에서 재검사 예약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6) 응급 상황 발생 시 건강보험 가입자는 모든 진료기관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퇴원 전에 (1) 또는 (2) 또는 (3)에 명시된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이 종료되면 진료기관은 환자를 해당 진료기관의 다른 진료과 또는 진료실로 이송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치료를 받거나, 적절한 진료기관으로 판단되는 다른 진료기관으로 이송합니다.
건강보험 진료 및 치료 계약이 없는 진료 및 치료 시설은 법령 146/2018/ND-CP의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사회보험 기관에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퇴원 시 환자에게 진료 및 치료 비용과 관련된 유효한 서류 및 증명서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7) 건강보험 가입자가 출장, 이동근무, 집중연수, 연수과정, 임시거주 등으로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초기진료기관과 동등 또는 동등한 수준의 건강진료기관에서 초기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1) 또는 (2) 또는 (3)에 명시된 서류와 다음 서류 중 하나(원본 또는 사본)를 제시해야 합니다. 취업허가증, 유학결정서, 학생증, 임시거주등록증, 전학증명서.
(8) 검진·치료기관 및 사회보험대리점 등은 위 절차 외에 추가적인 건강보험 검진·치료 절차를 처방할 수 없습니다.
진료기관 또는 사회보험기관이 환자의 진료 및 치료에 관한 건강보험증 및 서류를 관리 목적으로 복사해야 하는 경우, 스스로 복사해야 하며 환자에게 복사를 요구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법령 75/2023/ND-CP는 2023년 12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a항 및 b항, 제2조,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제외하고, 법령 75/2023/ND-CP의 제1조는 2023년 10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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