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2025/ND-CP호 법령은 영사 인증 및 전자 영사 합법화에 대한 순서와 절차를 규정하는 제2장 제2a절을 보완합니다.
전자 환경에서 영사 인증 및 영사 합법화 요청을 수신하고 처리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제공하는 법령:
1. 영사인증 및 영사공증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전자식별 및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식별 계정을 사용하여 국가공공서비스포털에 로그인합니다. 대화형 전자양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영사인증 및 영사공증을 요청하는 서류 및 문서의 전자사본을 업로드합니다.
- 영사인증 신청의 경우, 신청자는 영사인증을 위해 요청한 서류 및 서류가 베트남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해당 서류 및 서류의 번역본 전자사본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2. 신청 완료 후, 신청인에게는 01 행정절차 파일 코드가 부여됩니다. 이 코드는 신청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조회하거나, 영사 인증 또는 영사 공증을 위해 관할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신청인은 행정절차 파일 코드를 보관하고 기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3. 같은 영업일에 온라인 영사인증 및 영사공증 신청을 접수한 후, 관할 영사인증 및 영사공증 기관은 신청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토합니다.
가) 제출서류가 불완전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신청인은 서류보완 및 보완요청서 양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서류가 완전하고 2가지 경우(영사인증 면제사례, 서류 및 서류가 영사인증 또는 영사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신청인에게 이메일로 수수료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신청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국가공무원포털의 신청인에게 안내메시지 발송 기능을 이용합니다.
c) 신청 서류는 위 b항에 명시된 방법을 통해 작성, 보완, 완전성, 적합성이 확인되고 규정된 수수료가 지불된 경우에만 처리 및 서류 접수증 발급과 결과 예약을 위해 공식적으로 접수됩니다.
제11조 제5항은 서류 및 서류가 1~4개일 경우 완전하고 유효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류 및 서류가 5~9개일 경우 처리 기간은 2영업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서류 및 서류가 10개 이상일 경우 처리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지만 4영업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산기간은 이 조례 제11조 제5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신청서 접수 및 결과 반환 일정을 발송하거나 신청인에게 결과 반환 일정을 알리는 메시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라) 전자사본으로 제출된 서류 및 서류가 이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 접수기관은 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서류 처리 거부의 형식으로 명시하고 나목에 따른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d) 확인, 검증 및 설명이 필요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 결과를 제때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서류 접수 기관은 b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사과문을 발송하고 결과 제출일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서류 접수 기관은 이 시행령 제11조 제6항, 제4항, 제13조, 제5항, 제14조, 제5항, 제15조의 해당 규정에 따라 검증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4. 영사 인증 및 문서 전자 인증은 다음을 기준으로 수행됩니다.
a) 전자거래, 디지털 서명 및 디지털 인증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영사인증을 요청하는 서류 및 문서의 전자사본에 있는 베트남의 유관기관 또는 기관의 전자서명의 진위여부를 확인합니다.
b) 외교 경로를 통해 베트남에 있는 외국의 영사 기능을 수행할 권한이 있는 외교 대표 기관, 영사 기관 또는 기타 기관의 전자 서명의 진위를 해당 국가의 유관 기관에서 영사 인증을 요청하는 서류 및 문서의 전자 사본에 대해 확인하거나, 대표 기관 또는 동시 대표 기관이 있는 해당 국가의 외교부 또는 기타 유관 기관의 전자 서명의 진위를 해당 해외 대표 기관에서 영사 인증을 요청하는 서류 및 문서의 전자 사본에 대해 확인하거나,
c) 베트남의 유능한 기관 및 조직의 검증 결과를 통해 영사 인증을 위해 요청한 문서 및 서류의 전자 사본에 있는 디지털 서명의 진위가 확인되거나, 외국의 유능한 기관의 응답 결과를 통해 영사 공증을 위해 요청한 문서 및 서류의 전자 사본에 있는 디지털 서명의 진위가 확인됩니다.
5. 전자 환경에서 영사 인증 및 영사 합법화를 요청하는 사람은 영사 인증 및 영사 합법화를 담당하는 기관의 전자 인증 스탬프와 디지털 서명이 있는 문서 또는 서류의 전자 사본으로 결과를 받아야 하며, 이는 이메일, 해당 기관 또는 개인의 전자 데이터 관리 창고 또는 디지털 장치로 전송되는 적절한 데이터 전송 방식을 통해 정보 보안 및 기밀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6. 영사문서의 인증 및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개인의 디지털 서명은 전문공무용 디지털 서명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 서류 접수 및 결과 반환 예약, 추가 서류 요청, 서류 작성, 서류 거부, 사과 및 결과 반환 일정 변경 양식은 행정 절차 처리에 있어서 원스톱 및 원스톱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것에 관한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령 제196/2025/ND-CP호는 2025년 8월 3일부터 발효됩니다. 영사 인증 및 전자 영사 합법화에 관한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푸옹 니
출처: https://baochinhphu.vn/quy-dinh-moi-ve-thu-tuc-chung-nhan-lanh-su-hop-phap-hoa-lanh-su-dien-tu-10225070418480568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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