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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신용기관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Chinhphu.vn) – 국회 부의장 Vu Hong Thanh의 지시에 따라 6월 27일 오전, 국회는 제9차 회의를 계속하여 신용기관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기로 투표했으며, 435/443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하여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Báo Chính PhủBáo Chính Phủ27/06/2025

Quốc hội thông qua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Các tổ chức tín dụng- Ảnh 1.

국회 부의장인 부 홍 탄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신용기관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은 3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2025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국가은행이 이 법 제192조 제1항에 명시된 경우 신용기관에 담보 유무에 관계없이 특별대출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은행의 특별대출에 대한 담보는 국가은행 총재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국가은행의 특별대출에 대한 이자율은 연 0%입니다.

담보자산 압류권에 관하여 법률은 보증인, 즉 부실채권의 담보자산을 보유한 자가 담보계약 또는 기타 서류에 대한 약정과 채무이행 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보자산과 담보자산에 관한 법률문서 및 등기부등본을 신용기관, 외국은행 지점, 채무거래결제기관에 인계하여 결제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보증인 또는 담보물 소유자가 담보물건을 결제를 위하여 신용기관, 외국은행 지점, 채무거래결제기관에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용기관, 외국은행 지점, 채무거래결제기관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물건을 압류할 수 있다.

담보자산이 압류된 지방자치단체의 인민위원회와 지방경찰기관은 각자의 직무, 임무 및 권한의 범위 내에서 담보자산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안전, 질서 및 사회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보증인이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신용기관, 외국은행 지점, 채무거래결제기관의 통지에 따라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담보자산이 압류되는 지방인민위원회 대표가 압류조서에 증인으로 참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신용기관은 해당 신용기관의 채무관리자산 활용회사에 대한 담보자산을 압류할 권한이 있다. 채무매입결제기관은 채무판매신용기관, 채무판매신용기관의 채무관리자산 활용회사에 대한 담보자산을 압류할 권한이 있다. 강제이전의 대상이 되는 신용기관은 강제이전을 받은 신용기관 또는 강제이전을 받은 신용기관의 채무관리자산 활용회사에 대한 담보자산을 압류할 권한이 있다.

법률에 따르면, 강제집행을 받는 당사자의 재산이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압류 및 처리의 대상이 되는 신용기관, 외국은행 지점, 채권거래취급기관에서 부실채권의 담보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담보계약이 체결되어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법적 효력을 발생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위자료,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판결 또는 결정의 집행인 경우; 신용기관, 외국은행 지점, 채권거래취급기관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응우옌 호앙


출처: https://baochinhphu.vn/quoc-hoi-thong-qua-luat-sua-doi-bo-sung-mot-so-dieu-cua-luat-cac-to-chuc-tin-dung-10225062709482644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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