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남성 인민위원회는 소매 주유사업 전자송장 발행에 관한 법률 규정 시행에 대한 감독 이행 상황에 대한 학제간 검사팀 보고서에 따르면, 공업무역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세무부, 시장관리부 및 각 구, 시, 군 인민위원회에 도내 소매 주유사업소에 대한 전자송장 발행에 관한 규정 시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제2537호를 발표했습니다.
세무국은 성(省)인민위원회로부터 석유 거래 기업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양식 및 석유 거래 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 전송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 초안 작성을 위임받았습니다. 석유 소매 판매 건당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명시하여 사업체가 법령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 인민위원회는 산업무역부와 시장관리부에 세무부와 협력하여 단위와 기업이 석유 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정기적으로 촉구하고 감독하도록 지시했다. 석유 거래 활동에 대한 전자 송장을 발행하고, 특히 석유 소매 판매 시 매장에서 전자 송장을 발행하고 규정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했다.
성(省) 인민위원회는 과학기술국에 지방 세무 당국과 정기적으로 협력하여 석유 사업체들이 계량법 및 세무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각 판매 건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 적절하고, 실현 가능하며, 효과적이고, 편리한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지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기술적 측정 특성 변화로 인한 영향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석유 계량기 사용을 통해 계량 부정행위 적발을 강화합니다.
성 인민위원회는 정보통신부, 광남성신문, 성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에 휘발유 소매판매 시 전자 송장 발행과 관련된 법적 규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휘발유 사업자가 법적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구(區)급 인민위원회는 지방세무당국이 석유 거래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하도록 지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석유 소매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유의하여 국가 재정 손실을 방지하고 투명한 사업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원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