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에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 몇 개월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19년 노동법 제139조에 따르면 출산휴가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 6개월의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출산 전 휴가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성 직원이 둘째 아이부터 쌍둥이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 자녀 한 명당 어머니는 1개월의 추가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출산휴가 기간 동안 여성 근로자는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2019년 근로기준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출산휴가 기간 이후, 여성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주와 합의하여 추가 무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19년 노동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출산휴가 종료 전, 여성 근로자는 최소 4개월의 휴가를 거친 후 복직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는 조기 복직이 근로자의 건강에 해롭지 않음을 사전에 통지하고, 고용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유능한 의료 검사 및 치료 시설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주가 지급하는 근무일수에 대한 급여 외에도 여성 근로자는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 혜택을 계속 받습니다.
- 아내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 생후 6개월 미만의 자녀를 입양한 근로자, 대리모인 여성 근로자, 대리모를 이용한 산모인 근로자는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 최대 2개월까지 출산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한 여성 근로자는 법적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모성보호에 관한 규정
2019년 노동법 제137조에 따른 모성보호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주는 다음의 경우 근로자를 야간근무, 초과근무, 출장 등에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임신 7개월 이상 또는 산간, 오지, 국경 또는 섬 지역에서 일하는 경우 임신 6개월 이상인 경우
+ 직원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임신 중 임신과 출산 시 생식 기능과 육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무 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또는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 경우, 고용주는 12개월 미만의 육아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금, 권리 및 복리후생에 어떠한 감소 없이 더 가볍고 안전한 업무로 전환 배치하거나 일일 근무 시간을 1시간 줄입니다.
- 고용주는 결혼, 임신, 출산휴가 또는 12개월 미만의 자녀 양육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주가 사망한 개인인 경우, 법원에서 민사행위능력 상실을 선고받은 경우, 실종 또는 사망한 경우, 또는 고용주가 사업을 폐지한 개인이 아니거나 도(省) 인민위원회 산하 사업자등록전문기관에서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이거나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 생리 중인 여성 근로자는 매일 30분의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12개월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근로자는 근무 시간 중 매일 60분의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휴가 기간에도 근로 계약에 따라 전액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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