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무역국방부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플로트 유리 제품은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플로트 유리가 중국과 말레이시아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대상입니다. 산업통상부 무역구제국은 2024년 11월 21일 미국 상무부가 중국과 말레이시아산 플로트 유리 제품에 대한 조사 및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적용 요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청원은 Vitro Flat Glass, LLC와 Vitro Meadville Flat Glass, LLC가 제기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되는 플로트 유리 제품에 대한 조사 및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청원을 접수했습니다. 예시 사진 |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치의 조사 및 적용 대상 제품의 범위는 소다석회석 유리로 만든 플로트 유리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용융 유리 스트립을 미세 주석 욕조(또는 용융 유리보다 밀도가 높은 다른 액체 금속) 위에 띄운 후, 어닐링로에서 냉각하고 적절한 크기로 절단하여 제조됩니다. 조사 요청에 따르면, 제안된 조사 대상 플로트 유리 제품은 공칭 두께가 최소 2.0mm이고 공칭 표면적이 최소 0.37m²입니다.
각 플로트 유리 제품의 원산지는 용융 유리 조각을 미세 주석 욕조에 띄운 후 어닐링로에서 냉각하여 유리를 제조한 최초 위치에 따라 결정되며, 추가적인 마감 또는 제작 작업이 수행된 위치와는 무관합니다. 플로트 유리 제품은 추가 가공, 마감 또는 제작 전에 미국재료시험학회(ASTM)의 ASTM-C1036 유형 I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플로트 유리 제품은 단열성, 전기 전도도, 소음 감소, 내구성, 색상 및/또는 광 투과율을 변경하기 위해 투명, 착색, 착색 또는 하나 이상의 재료로 코팅될 수 있습니다. 코팅된 플로트 유리 제품의 예로는 저방사율("Low-E") 건축용 유리와 거울 패널과 같은 프레임리스 거울(즉, 은, 알루미늄 또는 기타 반사 코팅이 된 평면 유리)이 있습니다.
플로트 유리 제품은 ASTM-C1048, ASTM-C1422/C1422M 또는 기타 유사한 규격에 따라 원하는 표면 압축을 얻기 위해 어닐링, 화학 강화, 열 강화 또는 템퍼링 처리를 거칠 수 있습니다. 플로트 유리 제품은 샌드블라스팅, 조각, 굽힘, 베벨링, 노칭, 드릴링, 펀칭, 엠보싱, 조각 등의 마무리 작업을 포함하여 추가 가공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플로트 유리 제품은 조립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조립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조립된 플로트 유리 제품의 예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발광 다이오드("LED")가 거울에 통합된 거울, 하나 이상의 LED가 거울 또는 거울 프레임에 통합된 프레임 거울, 두 장 이상의 유리판이 폴리머 중간층으로 접합된 제품(즉, 접합 유리), 그리고 두 장 이상의 유리판이 스페이서 재료로 분리되고 가장자리가 밀봉되어 공기 또는 하나 이상의 가스로 열 차단막을 형성하는 단열 유리 유닛("IGU")이 있습니다.
제안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제품 범위에는 ASTM-C162, ASTM-C1036, ASTM-C1048, ASTM-C1172, ASTM-C1349, ASTM-C1376, ASTM-C1422/C1422M, ASTM-C1464, ASTM-C1503, ASTM-C1651, ASTM-E1300 및 ASTM-E2190의 하나 이상의 사양, 정의 및/또는 표준을 충족하는 유리 제품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조사 대상 제품은 현재 미국 관세표(HTSUS)의 코드 7005.10.8000, 7005.21.1010, 7005.21.1030, 7005.21.2000, 7005.29.1810, 7005.29.1850, 7005.29.2500, 7007.29.0000, 7008.00.0000, 7009.91.5010, 7009.91.5095 및 7009.92.5010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청원 대상 제품은 7006.00.4010, 7006.00.4050 및 7007.19.0000 코드로도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상품 코드는 참조 및 비교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조사 대상 제품의 범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조사 요청에 따르면 중국 수출업체들은 91.05%에서 165.11%에 이르는 마진으로 덤핑하고 있는 반면, 말레이시아 수출업체들은 141.87%에서 344.43%에 이르는 마진으로 덤핑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 요청서는 중국과 말레이시아 수출업체들이 상당한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보조금 규모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2024년 12월 11일까지 조사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과 말레이시아 기업에 대한 임시 상계 관세는 2025년 4월 말부터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임시 반덤핑 관세는 2025년 6월 말부터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반덤핑 및 상계 관세는 늦어도 2025년 12월 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역방위부는 상기 설명에 부합하는 플로트 유리 및 플로트 유리 관련 제품을 생산 및 미국에 수출하는 베트남 기업들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대미 수출량이 많거나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의 경우, 미국이 베트남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지속할 위험을 인지해야 합니다.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한 플로트 유리를 생산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은 해당 시장으로의 수출 활동 시 미국이 회피 조사를 실시할 위험을 인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플로트 유리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플로트 유리 제조 기업은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 활동이 있는 경우 무역 방어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과 조언을 얻기 위해 해당 부서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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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ngthuong.vn/kinh-noi-xuat-khau-vao-hoa-ky-bi-yeu-cau-dieu-tra-chong-ban-pha-gia-chong-tro-cap-3607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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