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선발 대상은 국방부 관리 대상자의 건강 기준 및 건강 검진을 규정하는 회람 제105/2023호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건강 유형 1, 2, 3을 달성한 국민입니다. 특히, 회람 제68호는 회람 제148/2018호와 비교하여 제4조 제3항 c호를 개정 및 보완합니다. 구체적으로, 군은 근시가 1.5디옵터 이상, 모든 단계의 원시, 체질량지수(BMI)가 18 미만 또는 29.9 초과인 굴절 이상을 가진 국민을 징집하지 않습니다.
국방부의 군 복무를 위한 국민 선발 및 소집에 관한 통지문 68/2025가 7월 1일 부터 발효됩니다 .
출처: https://quangngaitv.vn/khong-goi-nhap-ngu-cong-dan-can-thi-tren-1-5-diop-6504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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