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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5월 30일 오전 전자거래법(개정안) 초안의 설명, 수용, 개정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 사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국회 부의장 인 응우옌 득 하이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은 7장 5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제에 따라 6월 22일 국회에서 심의 및 의결될 예정입니다.
과학 기술환경위원회 위원장인 레꽝휘가 회의에서 법률안 해설, 수용 및 개정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일부 의견에서는 외국 개인, 조직, 전자거래 관련 조직 및 개인을 포함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본 기관은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 법은 전자거래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련된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적용한다"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했습니다.
전자 서명과 관련하여 디지털 서명과 전자 서명의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시에 OTP, SMS, 생체 인식 중 어떤 것이 전자 서명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Le Quang Huy 씨는 현재 전자 거래에서 전자 메시지(SMS)를 통한 거래 인증 코드, 일회용 비밀번호 확인(OTP), OTP 토큰, 생체 인식, 전자 사용자 식별(eKYC) 등의 방식이 비교적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식은 데이터 메시지와 논리적으로 결합되어 주체가 데이터 메시지에 서명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서명된 데이터 메시지의 내용에 대한 주체의 승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전자 서명으로 간주됩니다.
전자 서명과 같은 인증 수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하는 제안과 관련하여, 설명 보고서는 초안이 전자 거래 수행에 대한 일반 원칙을 제시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전자 거래 수행을 위한 기술, 전자 수단 및 전자 서명의 선택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에서는 고객이 은행에서 제공하는 거래 계좌, 비밀번호, OTP 코드 등을 사용하여 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이 데이터 메시지 내용(거래 내용)을 수락했음을 확인하는 양식이지만, 이러한 양식은 전자 서명이 아닙니다.
특히, 개인 데이터 및 개인과 관련된 민감 데이터 처리 시 국가 기관의 의무를 규정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Le Quang Huy 씨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사이버보안법에는 개인정보 보호 조항이 있으며, 이 조항은 보호, 수집 및 이용, 갱신, 수정 및 취소, 정보 보안 보장, 그리고 네트워크상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가 관리 기관의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보안법은 또한 통신망 및 인터넷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제13호를 발표하여 관련 부처, 지부, 기관 및 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법률 초안에 추가로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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