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는 2021년 9월 25일자 시행령 제86/2021/ND-CP호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시행령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행령은 베트남 국민의 해외 유학, 교육, 과학 연구 및 학술 교류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이 초안에서 국비 지원을 받는 유학생들이 해외 유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베트남 학생들이 헝가리 주재 베트남 대사로부터 공로증을 받았습니다.
사진: 헝가리 주재 베트남 대사관
구체적으로 교육훈련부는 제10조(국가예산장학생의 귀국에 관한 조항)에 유학생이 귀국할 경우 졸업 후 해외에 체류하여 더 높은 수준의 학업을 계속하거나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위 규정에 첨부된 조건은 학생의 해외 체류가 파견 기관 또는 직접 관리 기관(근무 기관이 있는 경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학생에게 귀국 항공권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교육훈련부에 따르면, 최근 시행령 86호를 통해 졸업 후 국가 예산으로 해외 유학을 가거나, 해외에서 고등 교육 또는 인턴십을 하는 유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86/2021/ND-CP는 아직 이러한 사례를 규정하지 않아 관련 기관들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 내용 외에도, 제86호령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초안령에는 불가항력(건강, 전쟁, 자연재해, 전염병)으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이 과정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비 상환 면제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고, 보상 비용 환불 시기에 대한 규정과 보상 비용 지급 방법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국가에 대한 보상 비용 환불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 가족의 책임이 추가되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이 규정은 국가 예산 장학금을 받는 유학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파견 기관 및 유학생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이 불가항력으로 인해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유학생에 대한 환불 면제를 고려할 수 있는 추가적인 근거를 제공하며, 환불 비용 회수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서 86호 법령을 개정하고 보완하는 전체 초안 법령을 확인하세요.
출처: https://thanhnien.vn/du-hoc-bang-ngan-sach-nha-nuoc-duoc-o-lai-nuoc-ngoai-de-hoc-tiep-18525070915462547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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