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방금 옥상 태양광 발전 개발을 규제하는 정부령을 개발하자는 내용의 초안 문서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이 초안에서 산업통상부는 옥상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선, 옥상 태양광 발전은 자체 사용을 위해 국가 전력망에 연결되어 있으며,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전기를 판매하지 않으며, 국가 전력망에 전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는 옥상 태양광 발전 개발을 시행하는 조직 및 개인이 현장에서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베트남 전력 그룹에 전기를 판매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른 조직이나 개인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없는 정책을 개발했습니다(즉, 전기 사업에 대한 투자가 허용되지 않고, 전기 거래 활동이 허용되지 않음).
이 초안은 개인과 단체가 옥상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한 잉여 전력(있는 경우)을 전력망에 투입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잉여 전력을 전력망에 투입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정부는 전력 생산량을 0 VND(부가세는 부과되지 않음)로 기록합니다. 그 대가로 정부는 개인과 단체가 전력망에 계속 접속하여 전국 전력망에 연결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옥상 태양광 발전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초안에서는 "조직과 개인이 국가 전력망에 잉여 전기를 생산하지 않기로 선택할 경우, 전력 시스템에서 잉여 전기 생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비 설치에 투자해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 또는 개인의 옥상 태양광 발전 용량은 개발 등록 시점의 기존 부하량과 일치해야 합니다. 산업통상부는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본 조항의 규정은 전국 옥상 태양광 발전에 적용되며, 특히 호찌민 시의 결의안 제98/2023/QH15호에 따라 시행되는 옥상 태양광 발전에 적용됩니다.
산업통상부가 언급한 두 번째 사례는 자체 사용을 위해 국가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고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전기를 판매하지 않는 옥상 태양광 발전입니다.
이 경우, 옥상 태양광 발전 개발을 시행하는 기관 및 개인은 현장에서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없으며, 전력원과 부하가 모두 국가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개발등록 시 각 기관 또는 개인의 옥상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 규모는 무제한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이 법령이 서명일부터 발효되어 2030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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