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에 따르면, 현재 시행령 15호는 사업체가 식품에 대한 자체 신고 및 전적인 책임을 질 권리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 기관은 매우 제한적인 사후 검사만 실시합니다. 이로 인해 사업체가 임의로 제품을 분류하고 용도를 과장하더라도 유통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건부 는 시행령 제15호를 개정 및 보완하는 시행령 초안에서 자가신고 서류를 접수한 기관이 의견을 제시하고, 공개적으로 게시하며, 사후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모니터링 샘플링을 실시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이 규정은 제품의 품질과 투명성을 처음부터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개정된 시행령 초안은 자체 신고 서류 접수 기관의 책임과 업무, 그리고 사후 심사 서류 이행 계획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행령 15호는 식품 보조제를 사전 포장 가공식품으로 분류하고, 기업이 제품 신고 등록 없이도 자체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많은 기업들이 광고 검사를 피하기 위해 제품군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건강보조식품으로 위장하는 허점입니다. 따라서 보건부는 개정 및 보완된 시행령 초안에서 건강보조식품이 유통되기 전에 제품 신고를 등록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광고 내용 및 용도를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하노이 인민위원회는 8월 혁명 성공 80주년(1945년 8월 19일~2025년 8월 19일)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경일(1945년 9월 2일~2025년 9월 2일)을 기념하는 활동을 위해 성수기 동안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으며, 하노이 당위원회 제18차 대회(임기 2025~2030년)를 환영했습니다.
최대 점검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25년 9월까지이며, 축제, 퍼레이드, 행진이 열리는 장소를 중심으로 도시 전역을 점검합니다.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 사업, 가공, 외식, 길거리 음식 시설 점검, 위반 사항 점검 및 처리, 식품 안전 요건 미충족 시설 처벌, 후원 식품 점검 및 안전 지표 검사, 식중독 대응 계획 수립, 신속 대응팀 구성, 조사 및 응급 처치 등
칸 응우옌
출처: https://www.sggp.org.vn/de-xuat-thuc-pham-bo-sung-phai-dang-ky-ban-cong-bo-san-pham-post8026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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