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은 최근 10월 30일 오전 제8차 국회에서 최고인민검찰원이 국회에 제출한 다수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 기소 및 재판 시 증거 및 자산 처리에 대한 시범 실시에 관한 국회 결의안 초안에 나와 있습니다.
동결된 자산을 제한하면 자원이 낭비됩니다.
최고인민검찰원장 응우옌 후이 띠엔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부패와 경제 범죄를 포함한 범죄에 대한 싸움이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부패 방지 및 통제에 관한 중앙지도위원회의 감독과 지시를 받은 사건과 사건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고인민검찰청장 응우옌 후이 띠엔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의 실무를 살펴보면, 특히 부패사건이나 경제사건에서 증거와 자산을 처리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장기간 압수, 일시구금, 압수 또는 동결된 귀중한 증거와 자산은 신속하게 유통 처리되지 않아 동결 및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기관, 조직, 기업, 개인의 권익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이 압수·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기 전에 자산의 이전 및 분산을 방지하기 위해 처음부터 시행해야 할 대책도 부족하다.
따라서 자원의 방출을 보장하고,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조기에 회수하고, 유실 및 횡령된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등의 목적으로, 2024년 7월 13일자 정치국 결론 제87-KL/TW호는 "사건 및 사건의 수사, 기소 및 재판 과정에서 증거와 일시 압수, 압수 및 동결된 자산을 처리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최고인민검찰원이 2024년에 이 시범 결의안을 개발하여 국회에 제출하여 공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응우옌 후이 티엔(Nguyen Huy Tien) 의원에 따르면, 자산 및 증거의 조기 처리 메커니즘 구축은 사건뿐만 아니라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결의안 초안의 범위는 압수, 일시 구금, 압수 및 동결된 증거 및 자산의 시범 처리가 범죄 관련 정보 처리 단계부터 기소, 수사, 기소 및 재판 과정 전반에 걸쳐 시행되며, 중앙반부패 및 반부정행위지도위원회의 감독 및 지시 하에 형사 사건 및 사건에만 시범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했습니다.
초안 결의안은 또한 증거 및 자산 처리를 위한 5가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거나 처리를 기다리는 동안 은행에 돈을 입금합니다. 압수, 일시 구금, 압수 또는 봉쇄를 취소하기 위한 보증금을 예치합니다. 증거 및 자산의 매수, 매각 또는 이전을 허용하고 매수, 매각 또는 이전으로 인한 수익을 처리합니다. 관리, 활용 및 사용을 위해 증거 및 자산을 법적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인계합니다.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자산의 등록, 소유권 이전 및 사용을 중단합니다.
응우옌 후이 티엔 씨는 " 각 조치에 대해 내용, 적용 조건, 권한, 주제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고인민검찰원장은 거래 일시 정지, 자산 등록 일시 정지, 소유권 이전 일시 정지, 자산 사용 일시 정지 조치와 관련하여, 이 조치의 시범 시행은 범죄 관련 자산의 분산 및 이전을 사전에 방지하여 조기에 검사 및 검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분한 근거와 조건이 마련되는 즉시 규정에 따라 압수, 임시 구금, 압류, 봉쇄 조치가 시행될 것입니다.
실제로 검찰은 행정관리기관에 "거래 일시정지, 등록·소유권 이전·자산 사용 일시정지" 조치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따라서 결의안에 이 조치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최대 3년 동안만 시행됩니다.
조종 후 관련 법규 연구 및 개정
레 티 응아 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결의안 발표 및 감사 보고서 제출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관련 규정 제정을 통해 범죄, 특히 경제 및 부패 범죄에 대한 대응 효과가 향상되고, 관련 기관과 개인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이 더욱 보장되며, 투자 및 사업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범 운영 결과는 향후 형사 및 형사소송법의 완성을 위한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국회 사법위원회 위원장 레티응아.
시범 사건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법위원회는 시범 제도의 적용이 인권, 시민권, 특히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시범 사업의 범위를 일부 형사 사건과 중앙반부패·과실치사위원회의 감독 및 지도를 받는 사건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결의안 초안은 범죄 정보 처리, 형사 사건의 개시, 수사, 기소 및 재판 과정에서 증거 및 자산 처리에 대한 5개 조치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4개 조치는 압수, 일시구속, 압수 또는 동결된 증거 및 자산에 적용되며, 1개 조치군은 "일시적 긴급" 성격을 가지며 범죄 정보 처리 단계에서 즉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레 티 응아 씨는 "사법위원회는 형사소송법에 아직 명시되지 않은 상기 조치들에 대한 조항들에 동의합니다. 경제, 부패, 그리고 직위와 관련된 형사 사건을 해결하는 사례를 통해 이러한 조치들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현재의 어려움과 단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사기관은 초안대로 시범 실시 시기에 합의하면서, 시범 결과를 평가할 경우 충분한 조건이 갖춰진다면 최고인민검찰원이 형법,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수정 및 보충안을 연구하여 제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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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tcnews.vn/de-xuat-thi-diem-bien-phap-ngan-chan-tau-tan-tai-san-tu-som-ar9047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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