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이용전환 분권화 추진, 6개 사업 추진
국회 제36호 결의안은 응에 안성의 재정 관리, 국가 예산 및 토지, 산림, 계획 분야의 국가 관리 분권화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메커니즘과 정책의 시범 실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6호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천연자원환경부와 농업농촌개발부는 계획투자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도(省) 인민위원회에 조언하고 중앙부처와 지부를 긴밀히 따르며 총리에게 이행 절차, 순서 및 절차를 공포하도록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결의 제36호에 따라 성에 분산된 2-벼 경지 용도 변경 및 산림 용도 변경 권한을 바탕으로, 각 부처는 2-벼 경지 및 생산 임지를 6개 사업 및 공사로 전환하기 위해 성 인민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도록 권고 및 건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10헥타르 이상의 2-벼 경지가 5개 사업 및 공사로 전환되었고, 약 86헥타르의 조림지가 1개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토지 용도 전환을 시행하는 사업 중에는 보상 및 부지 정리에 중점을 두어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퀸록(호앙마이 타운)의 실리카 모래 채굴 사업은 약 86헥타르의 생산 임지를 개간했습니다. 또한, 디엔쩌우(디엔쩌우 구)의 디엔탕 산업 클러스터 사업 또한 부지를 개간하여 6가구만 남았습니다.

지방분권화는 응에안성이 토지 용도 전환을 결정하여 행정 개혁 요건을 충족하고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의적절한 사업 시행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창출했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각 부처는 국회 결의안 제36호 이행 과정에서 몇 가지 미비점과 어려움을 보고했습니다.
특히 국회 결의안 제36호는 응에안성 인민위원회가 이중 벼 재배용 토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결정할 권한을 위임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응에안성은 10ha 이상의 단일작물 벼 재배용 토지나 보호림, 방풍림, 특수용도림으로 용도 변경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 일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를 회수한 주민들의 의견을 세 차례나 수렴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지역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고려하여, 각 부처는 국회와 정부가 응에안성 인민위원회에 대한 총리의 토지 이용 목적 전환 분권화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연구, 수정 및 보완하여 2가지 이상의 작물을 벼농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상류의 보호 임지, 특수 용도 임지에는 2가지 이상의 작물을 벼농사로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의 벼농사용 토지로의 전환도 포함되며, 보호 임지, 기타 특수 용도 임지(단지 보호 임지, 상류의 특수 용도 임지 제외)도 포함된다.
정부와 천연자원환경부는 토지이용자의 토지회복, 토지이용목적전환, 환경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토지이용자를 대상으로 일회성 협의만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의견수렴 내용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에 장애물 제거 위한 조사 및 권고
국회 제36호 결의안에 따라 지방에 위임된 토지 이용 전환을 시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 조사와 회의에서 각 부서의 시행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방 국회 대표단을 대표하여, 지방 당 집행위원회 위원이자 응에안성 국회 대표단 부단장인 타이 티 안 충 동지는 각 부문이 중앙부처와 각 부문에 국회 제36호 결의안을 시행하고 실현하도록 조언하고 따르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인정했습니다.

반면, 실행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 어려움, 단점이 발생하였고, 각 부서는 즉시 도인민위원회에 보고하고 중앙정부에 해결책을 건의하였습니다.
도의회 대표단의 책임과 관련하여, 도의회 대표단은 제15대 국회 제5차 회기 전에 유권자의 권고안을 수집하여 포함시키고, 이를 천연자원환경부에 송부하여 정부에 수정안을 조언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응에안성 국회대표단 부단장은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국회의 36호 결의안은 응에안성에 획기적인 메커니즘을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메커니즘과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시범 역할도 합니다. 동시에 국회는 시행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부족한 점이 발견되면 정책과 메커니즘을 항상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 국가 기관과 함께한다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국회대표단은 각 부처의 성찰과 건의를 바탕으로, 실무상 발생하는 미비점, 문제점,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연구하여 국회와 국회상임위원회에 건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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