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국가기관, 정치단체, 사회정치단체에서 지도적인 직책을 맡는 공무원의 복무 수당 제도에 관한 결정 제269/2005/QD-TTg호를 개정 및 보완하는 시행령 초안을 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서류를 방금 작성했습니다. 이 초안이 승인되면 2025년부터 시행되어 결정 제269/2005/QD-TTg호를 대체하게 됩니다.
이 시행령 초안은 적용 대상, 수당 수준, 시행 원칙, 재원 및 집행 조항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무부는 새로운 제안에 따라 서비스 수당을 지급받는 6개 대상 그룹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초안령 제1조에 따르면, 복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주체는 6명으로,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복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국가기관, 정치 조직, 사회정치조직의 직위에 선출되거나 지도적 직위에 임명된 간부 및 공무원입니다.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국가주석실장,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중앙사무국장, 호치민 국립정치아카데미 원장, 냥단신문 편집장, 공산당 잡지 편집장 및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직책.
장관, 장관급 기관장, 국가 감사원장, 베트남 조국 전선 중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 부위원장, 장관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 직책.
도, 중앙 직할 도시, 1급 도시의 성 및 시 당 위원회 서기; 하노이 및 호치민시 당 위원회 상임부서기; 하노이 및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및 인민위원회 위원장.
중장, 해군 제독, 총부장, 총부 정치위원, 군구 사령관, 군구 정치위원, 국경수비대, 군단, 인민군 내 동등 이상의 직책. 인민공안부 중장.
2/ 베트남 사회과학원 원장, 베트남 과학기술원 원장.
3/ 중앙검사위원회 부위원장,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중앙사무국 부국장, 중앙위원회 당위원회 서기,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호치민 국립정치아카데미 부소장, 냔단 신문 부편집장, 공산당 잡지 부편집장, 국가정치출판사 진실출판사 사장.
민족위원회 부위원장, 국회위원회 부위원장, 국회사무처 부장, 대통령실 부장, 최고인민법원 부장판사, 최고인민검찰원 부장검사, 국가감사원 차장, 차관, 장관급 기관 부장, 정부기관 장
인민군에서는 정부 규정에 따라 최고 계급의 직책 및 칭호로 중장, 해군 중장, 소장, 해군 소장(제1항에 명시된 직책은 제외)을 사용합니다. 인민공안부에서는 중장, 소장을 사용합니다.
4/ 중앙검사위원회 위원, 도당위원회, 시당위원회, 도, 중앙직할시, 1류 도시의 부서기, 인민의회 위원장, 도, 중앙직할시, 1류 도시의 인민위원회 위원장.
5/ 베트남 조국 전선 중앙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
6/ 당 및 국가 주요 지도자들의 보좌관, 비서실 상임보좌관.
초안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재무부는 제1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대상에 적용하여 공제액을 월 40만 동에서 270만 동으로 증액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제1조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명시된 대상에 적용하여 공제액을 월 20만 동에서 135만 동으로 증액합니다.
한편, 결정 269/2005/QD-TTg의 제2조에 따르면, 결정 269/2005/QD-TTg의 제1조 제2항 1호에 언급된 주체와 고위 전문가 3급에게는 현재 수당 수준인 월 400,000동이 적용됩니다.
200,000동/월 수당은 269/2005/QD-TTg 결정 제1조 3, 4, 5항에 명시된 대상자와 1급 및 2급 고위 전문가에게 적용됩니다. 겸직하는 경우, 가장 높은 직위에 따른 근속 수당을 받게 됩니다.
출처: https://baolaocai.vn/de-xuat-tang-muc-phu-cap-phuc-vu-voi-bo-truong-bi-thu-tinh-uy-cap-tuong-post648623.html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