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보충제는 제품 선언을 등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건부 식품안전국은 총리와 부총리의 공식 공문 제72/CD-TTg, 문서 제4633/VPCP-KGVX, 문서 제239/TB-VPCP에 따른 지시를 이행하고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한국, 중국 등의 경영 경험을 참고하여 초안 작성 위원회와 편집팀이 새로운 상황의 현실과 경영 요구 사항에 따라 자체 신고, 제품 신고 등록, 광고 및 사후 검사와 관련된 제한 사항과 단점을 즉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여러 내용을 법령 제15/2018/ND-CP 개정안 초안에 추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부 는 식품 보충제가 제품 신고서를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식품 보충제(기능성 식품의 하위 그룹)는 법령 제15/2018/ND-CP호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신고서 등록 대상 식품군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식품 보충제는 포장 가공식품 그룹에 속하며 자체 신고 대상입니다.
이로 인해 조직과 개인이 잘못된 제품군을 신고하게 되고, 많은 건강 보조 식품이 건강 보조 식품으로 스스로를 표시하고 자체 신고합니다. 또한, 광고 내용은 관할 당국에 등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제품의 기능과 용도를 과장합니다.
보건부는 또한 자체 신고 서류 접수 기관의 책임과 업무, 서류 접수 시 의견 제시, 전자 정보 페이지에 서류 게시, 서류 심사 후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규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샘플을 채취할 예정입니다.
현재 관리 기관이 자체 신고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업체들이 자체 신고, 자체 분류, 또는 자체 과장하여 사용하는 제품이 많고, 제품 품질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 및 점검 결과 해당 제품은 이미 유통 및 소비된 상태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중국, 한국, 일본, 미국 등 세계 각국의 관리 모델을 토대로 건강보호식품, 의료영양식품, 특수식이식품, 보충식품, 36개월 이하 어린이를 위한 영양제품에 대해 제품 연구 개발 단계부터 시중에 유통되기 전 등록까지 성분, 안전 및 품질 지표, 제품 특징 및 용도의 조정을 통제하기 위해 제품 신고 등록 서류를 규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초안은 또한 제품 및 물품 품질법 제23조의 적용 기준 공시에 따라 적용되는 제품 품질 지표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안전 지표 시험 신고 시 등록 서류에 시험 성적서만 요구하고 품질 지표 시험은 요구하지 않아, 기업들이 이를 악용하여 등록 서류에 공시된 제품 품질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품 보충제 제조 시설은 GMP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이 초안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의료 영양식품, 특수식이요법용 식품, 식품 보충제, 36개월 이하 어린이를 위한 영양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식품의 생산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 및 사업 활동에 대해 GMP(우수 제조 기준), HACCP(위해 분석 및 중요 관리 시스템), ISO 22000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 IFS(국제 식품 기준), BRC(글로벌 식품 안전 기준), FSSC 22000 식품 안전 시스템 인증 또는 이와 동등한 인증을 충족하는 식품 안전 적격 시설 인증서를 신청하도록 요구합니다.
국제 관행을 준수하기 위해, 식품안전법(개정)은 상기 인증, 표준 및 시스템을 부여받은 기관의 권한에 대한 규정을 보완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 개정을 기다리는 동안, 생산 시설의 역량을 강화하여 제품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부는 이 시행령 초안을 보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초안은 의료용 영양식품, 특수식이용 식품, 보충식품, 36개월 이하 어린이용 영양제품과 같은 제품군의 생산 시설은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안전 적격시설 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인증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동시에 초안에서는 상기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지정된 제3자 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에 관한 과학기술부의 책임에 대한 규정도 추가했습니다.
사후검사와 관련하여 초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사후검사 계획의 수립, 내용, 빈도, 계획사후검사, 비정기사후검사, 사후검사 시행에 있어서 관리기관의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고 참여자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소셜 네트워크 광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광고 사업부, 광고 사업자, 광고 집행 인플루언서에 대한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하며, 광고 활동에 대한 전문가 행동 강령을 제정하고, 인플루언서와 광고 후원자 간의 관계를 홍보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히엔 민
출처: https://baochinhphu.vn/de-xuat-quy-dinh-thuc-pham-bo-sung-phai-dang-ky-ban-cong-bo-san-pham-1022507081755058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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