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연습 차량 및 시험 차량의 연령 제한 규정을 추가하는 제안은 교통부가 의견을 구하고 있는 시행령 초안의 내용입니다. (출처: TVPL) |
교통부는 자동차 운송 활동 관리, 자동차 운전자 교육 서비스 및 운전자 시험 서비스(Decree 65/2016/ND-CP, Decree 10/2020/ND-CP, Decree 119/2021/ND-CP 포함)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개정 및 보완하는 초안 법령(이하 '초안 법령'이라 함)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1. 운전연습차량 연령제한 규정 추가 제안
따라서, 초안 법령은 운전 연습 차량에 대한 조건에 관한 법령 65/2016/ND-CP(법령 138/2018/ND-CP 및 법령 70/2022/ND-CP에서 개정됨)의 제6조 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운전 훈련 시설의 합법적인 사용에 따라 모든 범주의 운전 연습 차량을 보유해야 합니다. 유능한 기관에서 운전 연습 차량 면허를 부여받았습니다. 훈련 시설에 운전 시험 서비스가 있는 경우 시험 목적으로 시험 차량을 사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운전 시험을 실시하고 운전자를 교육하는 데 시험 차량을 사용할 수 있지만 훈련 볼륨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시험 차량 수는 운전 연습을 가르치는 데 사용되는 시험 차량 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운전 교육용 트럭(B1, B2)은 적재 용량이 1,000kg 이상이어야 하며, 교육 시설 내 동일 등급 교육 차량 총 대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B1, B2, FB 등급 교육 차량은 제조 연도로부터 최대 20년의 수명을 가집니다. C, FC, D, E, FD, FE 등급 교육 차량은 화물 및 승용차의 수명을 규정하는 법령 95/2009/ND-CP에 따라 수명이 결정됩니다.
현재, 법령 65/2016/ND-CP(령 138/2018/ND-CP 및 법령 70/2022/ND-CP로 개정) 제6조 2항은 운전 연습 차량에 대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운전 훈련 시설의 합법적인 사용에 따라 모든 범주의 운전 연습 차량을 보유해야 합니다. 유능한 기관에서 운전 연습 차량 면허를 부여받았어야 합니다. 훈련 시설에 운전 시험 서비스가 있는 경우, 시험 목적으로 시험 차량을 사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운전 시험을 실시하고 운전자를 훈련하는 데 시험 차량을 사용할 수 있지만, 훈련 볼륨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시험 차량 수는 운전 교육에 사용되는 시험 차량 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B1 및 B2 운전 교육에 사용되는 트럭은 1,000kg 이상의 적재 용량을 가져야 하며, 교육 시설에 있는 동일 등급의 운전 실습 차량 총 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 차량 시험 연령 제한 규정 추가 제안
따라서, 초안 법령은 자동차 시험에 사용되는 조건에 관한 법령 65/2016/ND-CP(법령 138/2018/ND-CP에서 개정) 제18조 1항 c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험에 사용되는 차량 대수: A1, B1, B2, C 등급의 운전자 시험은 각각 최소 2대, 기타 등급은 각각 최소 1대 이상 필요하며, 다른 사업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로 주행 시험은 각각 최소 1대 이상 필요합니다. 운전자 시험용 차량은 운전면허 시험 센터를 운영하는 기관 및 개인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B1, B2, FB 등급의 운전면허 시험용 차량은 제조 연도를 기준으로 최대 20년의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C, FC, D, E, FD, FE 등급의 운전면허 시험용 차량은 화물 및 승용차의 사용 연령 제한을 규정하는 법령 95/2009/ND-CP에 따라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한편, 법령 65/2016/ND-CP(법령 138/2018/ND-CP로 개정) 제18조 1항 c항은 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사용되는 차량 대수: A1, B1, B2, C 등급의 운전자 시험은 각각 최소 2대, 기타 등급은 각각 최소 1대 이상 필요하며, 다른 사업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로 주행 시험은 각각 최소 1대 이상 필요합니다. 운전자 시험용 차량은 운전면허 시험 센터를 운영하는 기관 및 개인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령 65/2016/ND-CP(법령 138/2018/ND-CP로 개정) 제18조 1항 c항은 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사용되는 차량 대수: A1, B1, B2, C 등급의 운전자 시험은 각각 최소 2대, 기타 등급은 각각 최소 1대 이상 필요하며, 다른 사업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로 주행 시험은 각각 최소 1대 이상 필요합니다. 운전자 시험용 차량은 운전면허 시험 센터를 운영하는 기관 및 개인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초안 법령에서는 운전 연습 차량과 운전 시험 차량의 연령 제한에 대한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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