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D.VN - VCCI 초안의 다단계 마케팅 관련 규정 중 일부는 불합리하다고 합니다.
VCCI는 산업통상 부가 다단계 판매와 관련된 몇 가지 규정을 별도로 지정합니다. |
임시로, 초안 제25조 제1항은 다단계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VCCI
초안 제25조 1항 다호의 “다단계 판매업자가 새롭게 구매한 상품의 80%를 판매하거나 제외되지 않은 경우”를 금지하는 규정은 기업이 80% 금지를 통제하고 검증할 수 없으며 법을 제외할 위험이 있고, 심지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25.1 조항에 엄청난 "사용 필요량 초과", "판매 용량 초과", "비정상적으로 큰 물량"과 같은 개념은 해석에 따라 정량화하기 어려운 일반적인 개념으로, 기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러한 개인들의 사용이 필요하고 판매를 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다단계 판매 기업의 권한에 포함되는 초안 제26조는 다단계 판매 조직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여기에는 "다단계 판매 참여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유지"할 권한과 참여자에게 참여로부터 30일 동안 교육을 제공할 권한이 포함됩니다.
VCCI를 받으시는 것을 존중해 드립니다. 또한, 해당 조항들은 40/2018/ND-CP 및 찾아령 18/2023/ND-CP에 소속되어, 해당 조항들을 반복하여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VCCI를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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