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법령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령을 개발하고 공포하여 다단계 마케팅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틀을 지속적으로 완성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쟁위원회(산업통상부) 대표에 따르면, 이 새로운 법령은 디지털 전환과 사람과 기업에 유리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의 맥락에서 법령 40/2018/ND-CP와 법령 18/2023/ND-CP의 한계를 극복하고 법적 틀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이 법령은 다단계 마케팅으로 위장한 교묘한 사기 수법으로부터 소비자 보호와 사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동시에, 이 새로운 법령의 제정은 2023년 소비자보호법 및 권한 분산 및 위임에 관한 새로운 규정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경쟁위원회 대표는 새로운 초안 법령은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개정 및 보완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단계 마케팅 사업의 개념과 관련하여, 이 모델이 다단계 마케팅 기업의 참여자 시스템에 따라 결정되는지 또는 다단계 마케팅 참여자의 하위 라인 시스템에 따라 결정되는지를 법령에서 명확히 할 것이며, 동시에 다단계 마케팅 참여 계약 형식에 대한 규정도 사업을 용이하게 하고 사업 규정을 간소화하는 정책에 부합하도록 조정될 것입니다.
이 초안은 또한 다단계 마케팅 참여자를 위한 기본 교육 활동의 실용성을 향상시켜 학습자가 다단계 마케팅 활동에 참여할 때 정확하고 완전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초안은 다단계 마케팅 활동에 등록하는 기업의 자금력을 높이기 위해 보증금 수준을 100억 동에서 200억 동 또는 500억 동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또한, 초안령은 다단계판매 기업의 지방자치단체 운영 조건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국가 관리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특히 참여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를 강화한다. 다단계판매 등록증 재매수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허가증 매매를 방지하고, 다단계판매 참여자의 책임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행동을 지도하고 모범적인 행동을 보장하며, 고위 다단계판매 참여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행정절차 개혁을 위해, 시행령 초안은 다단계판매 방식 상품목록 변경 신고 절차를 폐지하고, 다단계판매 관련 법적 지식 확인 및 검증 절차를 지식 테스트 메커니즘으로 대체합니다. 행정절차 처리 시간도 50% 단축됩니다.
또한, 산업통상부는 여러 업무를 지방으로 분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업무에는 다단계 마케팅 법률 지식 교육 프로그램 인정, 다단계 마케팅 법률 지식 시험, 지역 담당자 지식 시험, 다단계 마케팅 법률 지식 확인 및 지역 담당자 지식 확인 취소, 다단계 마케팅 법률 지식 교육 기관 활동 감사 및 감독, 다단계 마케팅 활동 종료 통지 등이 포함됩니다.
출처: https://baolaocai.vn/bo-cong-thuong-tiep-tuc-hoan-thien-hanh-lang-phap-ly-ve-quan-ly-hoat-dong-da-cap-post648167.html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