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교육법 전체에 걸쳐 교수 및 교육 활동을 사업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교육법 제99조는 "교육훈련 서비스"라는 문구를 사용합니다. 추가 교수 및 학습을 규제하는 시행령 초안 제5조는 "학교 밖에서 추가 교수 및 학습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절한가요? 학교 밖에서의 추가 교수 및 학습 활동이 사업 활동으로 간주된다면, 학교에서의 추가 교수 및 학습도 사업 활동으로 간주되나요?
추가 교육과 학습을 규제하는 초안 통지문이 추가 교육과 학습의 "폭발"을 일으킬까요?
학생들은 추가 수업을 들어야 합니까?
이 회람 초안은 교사가 학교에서 직접 가르치는 학생들을 과외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과외한다면, 학교 밖에서 가르칠 때에도 그 학생들을 과외할 수 있을까요? 회람 초안에서 명확히 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양방향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은 같은 "주인"에게 학교와 집에서 과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수업료를 받지 않고 자발적인 과외 활동을 없애는 건 어떨까?
또한 초안 회람에 따르면, 추가 교수 학습은 교과 과정의 내용을 가르치는 활동, 즉 교육 활동이지만 프로그램 시간을 벗어나 추가 수업료를 받는 활동입니다. 그렇다면 수업료를 받지 않고 프로그램 시간 외에 자발적으로 하는 교수 학습 활동은 무엇일까요? 취약한 학생을 지도하고 우수한 학생을 양성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교육 활동이며, 교사의 학생에 대한 헌신과 열정을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교육 활동입니다.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앞으로 수업료를 받기 위한 추가 교수 학습으로 전락할까요?
수업료에 대한 수업료
중학교, 고등학교 및 다단계 일반학교 헌장을 공포하는 회람 32/2020/TT-BGDDT 제19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활동은 학교의 교육 계획에 따라 수업 시간 중 및 수업 후, 학교 캠퍼스 내외에서 운영되며, 교과 과정 및 일반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활동을 이행하기 위해..." 이 콘텐츠는 유료인가요?
회람 초안은 추가 교육 및 학습이 프로그램 규정 시간 외의 교육 및 학습 활동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프로그램 내외의 경계는 매우 모호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즐겨야 할 교육 활동이 추가 교육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수업료,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회람 초안은 프로그램의 정해진 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교육 및 교육 활동을 포함한 추가 교육 및 학습을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학생들이 혜택을 받았어야 할 교육 활동이 추가 학습에 포함되었습니까?
"교장, 추가 수업 허용" 규제 우려
추가 수업 및 학습을 규제하는 초안 회람에 따르면, 교장은 추가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전직 교장으로서 이 점이 걱정됩니다. 교육 혁신이라는 맥락에서, 교장은 학교 운영에 바쁘고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고등학생들을 위한 주 2교시 의무 수업 관리 및 교육에 쏟고 있는데, 이제 교장은 추가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고, 정말 역설적입니다. 교장은 연봉도 높고 "월급"도 많은데, 어떻게 추가 수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점진적으로 임금 제도를 개혁하여 교사의 임금을 행정직 및 경력직 임금 체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정치국은 교사 최고 임금 정책의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교육계와 모든 교사가 학생들에게 헌신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교사로서, 추가 교육 및 학습을 규제하는 초안 통지문을 읽고 연구하고 실습을 통해 나는 아직까지 그 소중한 감정에 깊이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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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thanhnien.vn/day-them-hoc-them-trong-nha-truong-co-phai-la-kinh-doanh-18524082422080794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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